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2.6.5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91.15㎡와 동 지상 연립주택 59.13㎡(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4㎡와 동 지상 단독주택 167㎡(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8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시점인 88.4.27 당시 군인으로서 다른 주택의 취득 여력이 없었고 다른 주택은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신분이 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父가 다른 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청구인의 직업이 다른 주택 취득당시 군인이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89.10.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89카8011호) 내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직업이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거증하는 증빙으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그외에 다른 주택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의 다른 주택의 소유자는 그 공부상의 소유명의에 좇아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