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의 토지 5,3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지분별로 안분한 후, 2014.9.11.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OOO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463㎡(이하 “쟁점도로부분”이라 한다)를 2차선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지적측량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황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 도로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로부분에 사설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도로 부분에 대한 면적과 대지와의 경계 부분에 대한 면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로부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정하는 지적측량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쟁점도로부분을 도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과세권자인 처분청에서 이를 측량을 하여 도로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아래 <그림1>의 항공사진과 같이 8차선 대로인 OOO와 접하고 있고, 쟁점도로부분은 OOO에 위치한 OOO마을입구 교차로와 2차선의 OOO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는 사설 도로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은 없다.
<그림1>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
OOO
(나) 이 건 토지의 일부 토지에 사설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쟁점도로부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일반인들이 OOO 교차로에서 OOO 방면으로의 차량 통행 등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도로부분의 면적이 463㎡라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2>의 도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그림2> 쟁점도로부분(청구인들 주장)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되,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9조
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5. 선고 2002두287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쟁점도로부분은 OOO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OOO 교차로에서 OOO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점, 쟁점 도로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보행자 내지는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도로부분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의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0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