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관광호텔(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0.1%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93.02%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92.8.20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여동생으로서 67.3.1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父 OOO(80년2월 사망)가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던 것이지 위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체납법인의 주식 0.1%를 보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세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할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제2항에서의 “납세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 : 대법원판례 89.11.28 선고 ; 89누4956, 89.12.12 선고 ; 88누9909 판결, 90.3.9 선고 ; 89누8118 판결, 국심 92서312 ; 92.3.25등)
다.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전시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를 가려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67.3.1) 21세의 여자대학생으로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학업중인 자녀가 출자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둘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감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회사운영에 관여하거나 지배하는 행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이들 이외에도 체납법인의 총무부장 등 16명이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일내용을 확인함)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고
넷째,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 15억원의 0.1%인 1,500,000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상법상 회사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주주명부상에 형식상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출자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