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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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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0062생산일자 1996-06-30
AI 요약
요지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중 아파트 OOOO 주택 59.52㎡ 대지 12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2.1 취득하여 1989.6.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8,450원 및 동 방위세 321,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8 이의신청 및 1995.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건축주가 80% 공정상태에서 불법분양과 사기전세를 놓고 잠적하여 분양자 29세대가 60,000,000원을 할당 모금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고, 보존등기 과정에서 공사납품업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다시 건축주 채무 18,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건물이 보존등기가 되니 토지가등기 권리자들이 토지사용료 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재매입금 70,000,000원을 추가 할당모금하여 취득하게 되었고, 또 다시 전세입주자들이 법적대응을 해옴에 따라 청구인도 전세금 13,000,000원을 변제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같은 내용의 4세대 양도중 3세대는 자료제출을 인정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쟁점부동산만 무신고라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과세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거래가 법인등과의 거래도 아니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도 아니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1990.5.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먼저 청구인은 단순히 아파트 OOOO의 양도로 알고 이 건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등기부 및 처분청 과세서류에 의거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아파트 OOOO 건물외에도 아파트 OOOO 토지, 아파트 OOOO 토지, 1층 목욕탕 토지등이 포함되는 바 청구인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는 당심에서 파악해본 바 1989.10.16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4통(토지, 아파트 OOOO 건물, 아파트 OOOO 건물, 1층A 목욕탕 건물)과 1983.7.18일자 청구외 OOO와의 공증서, 1984.1.9일자 OOO·OOO와의 약정서, 1988.12.28 발급된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과 동 OOO 등 5인간의 화해조서, 1982.9.14일자 분양계약서 2통(아파트 OOOO, 아파트 OOOO)등인 바, 이상의 서류로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상의 서류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제출된 것인지 그 이후에 제출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전에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같은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