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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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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5719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4.9.6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5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4.1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