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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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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농지를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1304생산일자 1997-09-23
AI 요약
요지
지임대차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20㎞이내의 거리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자경농민이 양도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 답 902㎡와 같은곳 OOOOOO 답 93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82.2.25 취득하여 95.10.30 양도하였고,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O 답 688㎡와 같은면 OO리 OOOOO 田 1,260㎡(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각각 96.4.23과 96.7.30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5,09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6 심사청구를 거쳐 9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종전농지를 82.5.25 취득하여 계속 경작해 오다가 85.4월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OO로 전 가족이 이주하여 농지를 대체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종전농지를 95.10.30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면적 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현 거주지와 종전농지 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농지를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라고 하고,

또 제8항에서는 「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호.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0.4.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서 거주하다가 종전농지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중구 OO동에 82.5.8 전입(전입당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OO리 OOOOOO임)하여 82.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으며, 다른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으로 85.4.16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다른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및 정남면에 4필지의 전·답 3,320㎡를 소유하고 있음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은 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같은뜻 : 대법 87누706, 97.3.8)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인 95.10월에는 종전농지(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도라는 섬임)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농지소재지(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각호에서 농지소재지로 간주하는 인접한 시·군이나 농지임대차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20㎞이내의 거리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자경농민이 양도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