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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288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임을 볼 때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 전 2,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88.2.9자로 상속지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91.12.11 판결을 원인으로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근거로 93.1.16 93년 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4,75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도 없고, 판결의 내용도 몰랐으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임을 볼 때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가 90.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91.12.11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이 건 관련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결문(90가단19503, 91.6.5)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쟁점토지를 90.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인 OOO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과 판결문내용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판결에 의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도 판결의 내용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질문한 바, 변론기일소환장을 받았으며 이때 비로서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쟁점토지를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회신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매도하였음을 쟁점토지관련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알았고 그에 관하여 변론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도 불참함으로써 패소한 판결결과에 따라 쟁점토지가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OOO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청구인이 불참함으로써 청구인 스스로가 묵시적으로 OOO의 주장내용에 동의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