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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싸롱을 운영하는 실질사업자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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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싸롱을 운영하는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101308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실질적 사업자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위법 제15조 (신의?성실) 및 제16조(근거과세)로 유추해 볼 때 진실하게 비치?기장된 관련장부와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실하게 판단하여 사실여부를 가리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1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OO O동 OOOOOO 소재 OOOO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호텔 건물 3층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제)명의의 「OO」싸롱(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 92.5.1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귀속 소득세 정기실사시 쟁점사업의 사업자가 명의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 22,842,180원, 제2기 6,770,920원, 및 ’93년 제1기 26,758,760원 합계 56,371,860원과 93.5~93.8까지의 특별소비세 51,543,570원 및 동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15,463,110원 등 총 123,378,540원을 93.12.17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이의신청과 94.4.30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4월경 OOOO관광호텔을 인수하여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위 호텔인수당시 3층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던 바 (Bar)를 91.6.7 폐쇄하고 동 장소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청구외 OOO을 거쳐 92.4월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억1천만원, 월 임대료 2백만원)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쟁점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장부,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 역시 청구외 OOO임을 주장하나,

첫째, 쟁점사업장에 대한 월별매출관리 및 영업현황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주간회의 진행상황 및 내부시설 정비계획, 주방관리, 종업원 복장문제, 건물의 하자보수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종업원의 봉사료 및 상여금조정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일일구매 현황 업무노트에 의하면 92.12.14자 주류재고 현황에 기재된 쟁점사업장 영업진의 Rebate에 관한 현황보고 내용을 청구인이 보고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다섯째, 외상매출금의 회수 등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 대한 월별매출관리, 종업원 임금관리, 주류수불관리,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 하여 공부상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사업자가 달리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사실상 소득이나 수익이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실질적 사업자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위법 제15조

(신의·성실) 및 제16조(근거과세)로 유추해 볼 때 진실하게 비치·기장된 관련장부와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실하게 판단하여 사실여부를 가리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앞서 본 국세청장 의견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을 주장하며 쟁점사업(OO싸롱)의 사업자등록증,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발행의 영업허가증 및 영업허가증대장 사본, 전화가입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로서는 사업자 명의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으로 OOO을 실질사업자로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OO싸롱의 임대차계약서, 월임대료관련 세금계산서 및 OOOO관광호텔의 장부 등은 청구인이 OO싸롱을 OOO에게 임대하고 장부상 매월 임대료 2백만원씩을 수령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했음을 보여주지만 위 보증금 210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 지급조건이 92.4.30 일시불로 되어 있음)과 월 임대료 2백만원을 실제 수수했는지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증빙자료의 제출과 함께 처분청의 과세근거 의견에 대해서도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위 호텔의 ’92년 월별 추정매출 Project에 쟁점사업(OO싸롱)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처분청의 지적에 대해 청구인은 동 자료는 경영상 자문을 위한 조언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위 호텔관리사장이 직접 쟁점사업장 직원의 급료(봉사료 및 상여금)개선 건의서(92.5.8)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위 호텔직원 봉급기준을 위해 상호비교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위 호텔의 관리부장이 동 호텔건물 4층 터키탕에서의 누수현상 때문에 위 호텔이 직영하는 쟁점사업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처분청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일건물내 임차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중재역할을 한 것 뿐이고 특히 청구인과 OOO의 특수관계상 호텔명의를 빌려주어 신속히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국세청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의 제시가 없고 반박이유도 사회통념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이 많아 당심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증빙자료에 의한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항변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데에는 달리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