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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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0314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9.2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1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8일이 경과된 93.1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