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7.16. OOO산업(주)로부터
OOO 외 12필지 대지·유지·제방 면적 7,195.2㎡와 지상의 OOO상가 제21동(지하 1층·지상 4층)과 제22동(지하 3층·지상 7층) 건물연면적 46,602.77㎡(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OOO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산업(주) 임차인조합(이하임차인조합이라 한다)에게 2,128억원에 양도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05.10.11. 접수한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259억원에 OOO산업(주)로부터 OOO상가를 취득한 뒤에 2003.12.10. 임차인조합에게 2,128억원에 양도하고
신
고하지 아니하였다
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상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고 2006.1.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746,436,36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62,98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2.6.25. OOO산업(주)와 체결한 OOO상가의 매매계약을 2003.12.9. 합의해제하고 원
상회복한 뒤에 임차인조합이 경매에 의하여 OOO산업(주)로부터 OOO상
가
를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당해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부당하다.
(가) 민법상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OOO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상가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당해 상가를 OOO산업(주)에게 반환(원상회복)하고 그 결과 임차인조합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다.
(나) OOO산업(주)는 청구법인에게 OOO상가 매매대금과 해제손실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임차인조합이 OOO산업(주) 대신에
청구법인에게 OOO(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1,000억원과 합의금 800억원을 지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03.12.9. OOO산업(주)와 체결한 OOO
상가 매매계약을 민법상 합의해제한 만큼 이 건은 세법상 양도인 매
매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다.
(라)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에게 미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양수자가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OOO
(마) 청구법인은 OOO상가의 양도가액 2,128억원 중 임차인조합이
인수한 OOO(주)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000억원 외에 합의금 명목
으로 지급받은 800억원을 OOO(주)으로부터 차입한 다른 금액과
미지급 이자 상환, 청구법인의 금융컨설턴트인 (주)
OOO[이하(주)OOO라 한다]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여 채무변제한 결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
도 당해 상가의 매매대금 2,128억원 가운데 328억원은 청구법인 주주인 OOO(이하OOO라 한다), OOO.(이하OOO이라 한다)이 각각 보유한 주식21,250주의 합계 42,5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85%에 해당)의 매매대금임에도 OOO상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OOO산업(주)로부터 OOO상가에 대한 각종 채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채권자 임차인조합이 ㅇㅇㅇ
상가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강제관리가 개시되고 임차인조합이 당해 상가를 점유하며 강제관리인에게 당해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45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 약정에 의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적정한 임대료인 매월 20억원에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3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임대료만을 지급하는 등 엄청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임차인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OOO산업(주)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임차인조합에 대한 OOO산업(주)의 채권 및 손해배
상권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임차인조합은 청구법인
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조합과 청구법인, 주주, 금융컨설턴트 (주)OOO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청구법인이 제기하는 각종 채권과 손해배상권에 의한 소송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청구법인 주식인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법인을 해산 및 청산하는 것이라 믿었고, 대타협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력하게 희망하여 그와 같이 합의한 문구가 작성된 것일 뿐이며 당해 주식 매매는 OOO상가 매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4) 그렇지만, 심리일 현재까지도 임차인조합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해 주식 매매대금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5)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계약한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주주인 OOO 및 OOO과 임차인조합이고, 매매대금인 328억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아니하여 명의개서도 되지 아니한 것이다.
6) 쟁점주식 매매대금 회수를 위하여 OOO와 OOO은 금융컨설턴트인 (주)OOO(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함)는 OOO상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2003. 9.27.) 채권최고액이 500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현재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소송이 진행중이다.
7)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약금액을 같은 금액(328억원, 제6조)으로 약정하고 또한 당해 주식 매매대금을 328억원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당시 채권최고액을 500억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8) 임차인조합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2005.12.8.)에도 328억원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확인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328억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OOO중앙지방법원(임차인조합 패소)을 거쳐
OOO
고등법원에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
며 328억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주장내용
1)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OOO상가 매매대금으로 보아 법인단계
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뒤에 주주단계에서 다시
(주)OOO(OOO 및 OOO에서 변경)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부과처분단계에서는 328억원을 OOO상가 매매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뒤 조세채권집행단계에서는 다시 (주)OOO를 실제 과점주주로 인정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당해 법인이 체납한 부
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뒤에 328억원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은 불합리하며 상호 모순된다.
[처분청은 당초 OOO와 OOO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 체납액 중 주
식소유비율인 85%를 납부통지한 뒤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주)OOO이고 명의자인 OOO와 OOO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OOO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다시
(주) OOO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뒤 328억원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상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반대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는 없다.
4) 위와 같이 OOO상가를 매매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아직 해산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조합
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하는 날부터 최단기간 이내에 청구법인을 해산하기로 하는 특약서의 약정은 당해 법인의 해산을 전제로 하여 임차인조합이
OOO
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
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OOO상가 중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할 당시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의 적용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던 만큼 이를 정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OOO상가가 철골콘크리트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므로 구조지수를 100으로 정정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도 구조지수와 신축연도에 따라 Ⅱ그룹을 적용하여 0.42로 정정하여야 한다.
(나) 용도지수 적용과 관련하여 용도별 면적으로 용도지수를 적
용하여야 하는 만큼 OOO상가 21동은 1.17로 하고 OOO상가 22동은 0.83으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다고 계상한 임대수입금액과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정한 임대수입금액의 합계 20,809,878,425원(이하쟁점임대료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의 방법에는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가 있으
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매하여 현금화하고 매매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충당하려는 강제집행절차인 반면, 강제관리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금화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이 임명한 강제관리인이 부동산에서 발생하
는 수익
을 수취하게 하여 금전채권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나) 그러므로,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면 부동산의 수익은 채무자[OOO산업(주)]가 아니라 채권자(임차인조합)에게 귀속되고, 채무자인
기존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법리상 새로운 소유자(청
구법인)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강제관리의 수익이 새로운 소유자(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강제관리가 개시된 뒤 소유자인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채무자인 OOO산업(주)가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 OOO상가를 청구법인에게 처분한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에 기인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쟁점임대료가 새로운 소유자인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강제관리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라) 강제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강제관리종결보고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를 임차인조합과 OOO산업(주)로 명시하면서 OOO상가에서 발생하는 강제관리수익금 및 목적물(OOO상가) 등 모든 업무를 주된 채권자인 임차인조합에게 인수인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만
큼 강제관리수익금
인 쟁점임대료는 임차인조합에게 귀속되었다.
(마) 그렇다면, 강제관리 수익인 쟁점임대료는 법률상 또는 사실
상 채권자인 임차인조합이나 채무자인
OOO
산업(주)에게 귀속된 임대수입금액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
이 아니므로 당해 임대료는 사업연도별 법인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산업(주)로부터 OOO상가를 취득한 뒤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당해 상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임차인조합이 2001.7.20. OOO상가에 대하여 낙찰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급연기한 경락대금지급기일(2002.7.24.) 이전인 2002.6.25. OOO산업(주)과 청구법인이 OOO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7.16.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산업(주)로부터 OOO상가를 취득하여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OOO산업(주)가 체결하
고 매매대금까지 지급받은 매매계약을 합
의해제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인 진OOO과 OOO산업(주)의 대표이사인 전OOO에 대한 전말서 및 문답서상에 청구법인이 OOO상가를
취득
한
내역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채무인수금액 등의 형식으로 OOO상가를 매매한 대금을 지급받은
사
실이 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라) OOO상가를 양도함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친 청구법인이 이를 포기하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간 간에 합의사항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OOO산업(주)가 체결한
OOO
상
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마) 청구법인이 OOO산업(주)에게 잔금지급을 지체하였다 하지만 OOO산업(주)가 이를 독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합의의 해제는 실제는 3자간의 거래[OOO산업(주)→청구법인→임차인조합]를
임차인조합이 경매절차를 거쳐 OOO산업(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
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OOO상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체결한 합의서는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이후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하는 내용이고, 같은날 OOO 및 OOO과 임차인조합이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당해 법인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 소송 등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인 만큼, 합의서와 쟁점주식 매매
계약은 OOO상가를 취득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
게 필요한 거래이고 합의서가 OOO상가 매매거래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도 OOO상가 매매거래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상 약정내용 중 당해 주식을 1,328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하되, 청구법인이 OOO상가를 취득하면서 OOO(주) 및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임차인조합이 채무를 인수하도록 약정한 것은 일반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부동산 가액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여 약정하는 일반적 계약과 유사한 형태인 만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형식만 달리 하는 것이지 결국 부동산(OOO상가) 매매계약서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당일 (주)OOO와 임차인조합은 특약서를 체결하여 임차인조합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하는 때로부터 최단기간내에 청
구법인을 해산하기로 약정한 것을 보면 당해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의 해산을 전제로 OOO상가를
임차인조합이 취득하는 절차인 만큼, OOO상가의 매매와 무관하
다면 임차인조합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청구법인을 해산할 만한 이유가 없다.
(라) 결국 328억원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위장한 OOO상가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만큼 당해 상가의 양도차익을 구성한다.
(3) OOO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검토한 결과, 경정당시에 구조지수를 1.2배(철골콘크리트)로 계산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1.1배(철근콘크리트)로 확인되며, 용도지수 1.2배(도매 매장시설
3,000㎡)로 일괄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다
는 청구법인 주장이 타당하다.
(4) OOO상가 임대수입금액인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당해 상가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날(2002.7.16.)부터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날(2003.9.27.)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OOO산업(주)의 부도로 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강제관리하던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일부 경정)를 하였으나, 증빙서류(강제관리종결보고서)
를 검토한 결과 쟁점임대료가 청구법인
이 아니라 임차인조합에게 귀속이 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또한 쟁점임대료
는 OOO상가의 매매와는 관계가 없는 금액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산업(주)로부터 OOO상가를 취득한 뒤 임차인 조합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 예비적 청구 ①
OOO상가 매매대금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주가 소유하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한 당해 상가 양도와는 관계가 없는 금액인 만큼 상가 양도차익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예비적 청구 ②
OOO상가 중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조지수, 용도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 ②
청구법인이 OOO상가를 취득한 날부터 임차인조합
과 합의서 및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까지 발생한 임대료인 쟁점임대료는
강제관리개시결정한 뒤 취득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임차인조합(채권
자)에게 귀속된 것인 만큼 당해 임대료를 법인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는 주장의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와 당해 주장의 당
부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
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
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생략)를 하거
나 당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
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생략)·인도일 또는 사용일 중 빠른 날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상가 등기부등본, OOO상가 1차 매매계약서와 2차 매매
계약서, 변제공탁서와 공탁금 출급 증명원, 합의서와 쟁점주식 매매계
약서, OOO상가 매매계약 합의해제계약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97년 11월 OOO산업(주)에게 부도가 발생하고 주채권자인
임차인조합
이 OOO중앙지방법원에 OOO상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며 2000.9.19. 강제관리를 신청한 결과 임차인조합이 2001.7.20. 경락대금 853억원에 OOO상가를 낙찰받았다(경락대금 완납일은 2002.7.24.).
2) OOO산업(주)와 청구법인은 2002.6.14. 매매대금 920억원으로 OOO상가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2002.6.25. 매매대금을 1,400억원으로 하는 2차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 2002.7.16. OOO상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1,300억원을 차입하여 2002. 7.19. OOO중앙지방법원에 임차인조합 앞으로 996억원을 공탁한 다음
2003.2.3. 25억원을 추가하여 합계 1,021억원을 공탁한 상태에서 임차
인조합이 2002.7.20.부터 2006.2.1.까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합의서와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여 임차인조합이 합의금 800억원과 쟁점주
식 매매대금 1,328억원 합계 2,128억원에 OOO상가를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5) OOO산업(주)와 청구법인은 2003.12.9. 이미 2002.6.25. 체결한
OOO
상가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하였다.
6) 임차인조
합은 2003.12.1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OOO상가를 당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부과처분 근거서류 중 청구법인이 OOO상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산업(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탈세제보에 의한 현지확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OOO산업(주)가 2002년 7월 청구법인에게 OOO상가를 양
도함에 있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이 1,400억원임에도 920억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
나) OOO산업(주)의 대표이사 전OOO와 청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 진OOO의 전말서와 문답서, 매매계약서(이면계약서) 등에 의하여 OOO상가 매매대금이 920억원이 아니라 1,400억원으로 확인되고, OOO
산업(주)는 1966년 설립되어 1972년 OOO상가를 준공하고 당해 상가
가
2001년 7월 임차인조합에게 853억원에 낙찰되었는데, 잔금지급을 앞
둔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매매협상(2002년 6월 920억으로 하였다가 2002
년 7월 계약금액을 수정하여 1,400억원으로 약정)을 하였다.
2) OOO산업(주)가 2007년 7월 임차인조합에게 발송한 내용증
명에는 OOO산업(주)의 대리인인 변호사 권OOO은 임차인조합에게 OOO산업(주)는 2003.9.29. 임차인조합·청구법인[(주)OOO가 계약에 대하여 위임을 받음]과 OOO상
가의
매매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당해 합의서에 의하여
임차인조합이 OOO산업(주)에게 지급할 금액 39억원과 1,807,333,333원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조합은 (주)OOO에게 쟁점주식 인도를 요청
하고 그에 대하여 (주)OOO가 당해 주식 인도를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0.7.26.부터 재직하여 2002.7.16. 폐업처리한 뒤에도 OOO산업(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전OOO의 전말서(2006.3.22.)에는 OOO상가 매매대금은 1,400억원이고, 임차인조합에서 2000.9.19. OOO상가에 대하여 강제관리신청을 제기하여 2003.10.6.까지 OOO산업(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주)OOO, 임차인조합, OOO산업(주)간에 2003.9.29.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매매대금 1,400억원 중 1,232억원을 지급받고 미수금은 167
억원이고, 167억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자 미수금임을 재차 확
인하고 임차인조합에 대한 미수채권은 49억원이 존재하지만 청구법인은 재산이 없어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 등이 진술되어 있다.
4) 2002년 6월 체결한 OOO상가의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에는
양도자가 OOO산업(주)이고 양수자인 청구법인이며, 매매대금이 920억
원이고, 매매
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일괄하여 지급하고 방법
은 채권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 갈음하지만 공탁금액이 9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강제관리기금과 임차인조합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하여 OOO산업(주)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서 청구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충당하여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5) 계약당사자가 1차 계약서와 동일한 2002년 7월 체결한 OOO상가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400억원이며 계약금이 137억원이고 중도금이 1,153억원이며 잔금이 110억원이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 15억원과 OOO공사 채무 97억원은
소
유권이전등기한 뒤 2일내에 지급하고 1월내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뒤 중도금은 등기부등재 부담을 말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6) OOO상가 등기부등본에는 2002.7.16.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2002.6.25. 매매원인)되어 당일 OOO부동산신탁(주)에게 소유
권
이전등기(신탁원인)된 뒤 2003.12.10. 임차인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원인)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7) 전OOO 확인서(2003.4.22.)에는 전OOO이 2002.9.11. 청구법인
이 OOO상가의 중도금으로 OOO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공탁금청구서(2002.7.20.)에는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액 78,371,259,268원을 임차
인조합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며,
공탁금은 원리금, 집행비용 충당에 부족하여 변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OOO이 2003. 8.20.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산업(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889,703,597원을 OOO상가매매
중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부과처분 근거서류 중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에게 OOO상가
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합의서(2003.9.27.)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2003.9.27.)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상에는
청구
법인이
임차인조합에게 제기하는 일체의 추가적 소송[ㅇㅇㅇ산업(주)로부터 위
임
받은 부분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당해 합의서
를 체결하는 것이고,
임차인조합은
청구법인에게 2003.9.29.까지 8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
다.
2) OOO 및 OOO과 임차인조합이 체결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와 OOO이 보유하는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에게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을 포함하는 기존의 일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계약체결목적이고, 매매대상이 쟁점주식(42,500주-전체발행주식의 85%)이며, 매매대금은 1,328억원에서 청구법인이 OOO(주) 및
계열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1,000억원)를 공제한 금원이고, 청
구법인 채무금액은 추후에 확정되면 별첨하기로 하되, 1차 대금의 지급 전일까지 확정하기로 하며 확정된 금액은 1,32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금은
2003.12.31.까지 1,000억원(1차 대금), 2004.1.15.까지 100억원(2차 대
금), 2004.2.15.까지 100억원(3차 대금), 2004.3.15.까지 128억원(4차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산업(주)로부터 OOO상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하지도 아니하였다 주
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OOO상가 매매계약 합의해제계약서(2003.12.9.)상 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전제사실에는 청구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OOO산업(주)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 또는 공탁하였고, OOO산업(주)는 대금지급의 약정일자에 청구법인 앞으로 OOO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잔금지급의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OOO산업(주)가 제3자가 OOO상가에 설정한 제반
부담(각종 경매신청, 가압류, 강제관리신청)을
해소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아직 OOO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약정내용은 OOO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제1조와 제2조), 청구법인은 OOO산업(주)에게
OOO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
에서 경락인 임차
인조
합이 경락대금을 납입하기 전에 완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제3조), 청구
법인이 OOO상가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위변제하거나 또는 공
탁하는 금액은 OOO산업(주)가 당해 금액의 수령자와 별도로 협상하여 반환받기로 하고 OOO
산업(주)는 청구법인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는 의무는 부담하지 아
니
하고(제4조),
OOO산업(주)와 청구법인은 OOO상가 매매계약 체결, 이
행 및 해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위약금 기타 일체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며(제5조), OOO산업(주)와 청구법인은
해제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임차인조합이 2003.12.31.까지 OOO상가에 대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 주주들과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제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당사자는 해제계약 이전 상태
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제7조)는 내용 등이다.
(마) 위의 내용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전OOO은 OOO상가의 매매대금 중 167억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금액은 실제 미수금액 16,805,949,559원과 유사하며, 전OOO이 OOO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OOO산업(주) 자산의 전부인 OOO상가 매매계약
을 대표이사도 모르게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조합으로부터 2,128억원(1,328억원+8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의 소송취하가 없었다면 임차인
조합이 OOO상가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임차인조합이
OOO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그
형식은 경매로 인한 낙찰)하고 청구법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대
가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2007년 7월 OOO산업(주)의 대리인 변호사 권OOO은 임차인조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임차인조합은 (주)
OOO
에
게 쟁점주식의 인도 여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주)OOO의 거절 여부 등의 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OOO산업(주)와 청구법인간의 OOO상가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에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 사이의 매매의사
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조합이 2003.12.10. OOO상가를 취득한 날 (주)
OOO
및 청구법인에게 대출한 OOO(주)를 채권자로 하여 당해 상
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OOO상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임차인조합에 대하여 실질적으
로 OOO상가 양도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은 OOO상가를 양도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반면 임차인조합의 경매절차는 정지되어 있어
OOO
산업(주)와 청구법인 및 임차인조합 간의 3자간 거래에 있
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여 임차인조합이 OOO상가를 취득하
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128
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법인이 OOO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양도차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전혀 이익이 없음에도 당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
5)
계약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인데, 당사자 사이에
지급한 매매대금과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산업(주)와 (주)OOO 및 임차인조합이 작성한 2003.9.29.
합의서, 임차인조합의 임OOO가 OOO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감안하면, 합의서상 약정내용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에게 OOO
상가를 매매하기 위하여 3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일 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OOO산업(주)는 2003.12.9. 합의해제계약서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계약서는 2003.9.29. 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며 합의서에는 청구
법인이 임차인조합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OOO
산업(주)의 세금체납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OOO 및 임차인조합이 협력하고 ㅇㅇㅇ
산업(주)가 쟁점주식을 임차인조합에게 매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OOO산업(주)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계약을 해제하면 물권적인 소급효로 인하여 소유권이 회복되나, 청구법인이 OOO상가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이 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상가 매매대금(2,128억원)을 반환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OOO상가 매매계약 합의해제계약서상 약정내용(소유권을 환원등기,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거나 공탁한 대금을 직접 회수 등)을 실제로 이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산업(주)으로부터 OOO상가를 취득하여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해 상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만큼 청구
법인에게 OOO상가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다. 예비적 청구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쟁점 ①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체결한 합의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주)OOO와 임차인
조합이 2003.9.27. 체결한 특약서를 근거로 하여 당사자간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328억원을 당해 약정에 불구하고 OOO상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합의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2003.9.28. 함께 체결하고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1,328억원에서 OOO(주)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1,00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328억으로 약정한 계약 형태는 일반적 부동산 매매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외하고 거래하는 계약의 형태와 유사하다.
2)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체결한 특약서에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임차인조합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하고 최단기간내에 청구
법인을 해산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만큼,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 해산을 전제
로 OOO상가를 취득
하기 위한 절차로 청구법인이 한 당해 상가의 양도와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으므로 328억원은 상가 양도차익을 구성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표 1〉과 같이 OOO상가 연간 임대료, 경
상
비용, 추정영업이익, 경영권프리미엄 등을 함께 고려하여 OOO상가의 매
매대금이 아니라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328억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
1)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체결한 합의서와 쟁점주
식의 매매계약서 및 임차인조합과 OOO(주)가 2003.9.27. 체결한 확약서 중 주요한 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체결한 합의서상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합의는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 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장차 제기할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 소송[OOO산업(주)로부터 청구법인이 위임받은 부분도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합의의 목적)].
② 합의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임차인조합은 청구법인에게 1차 지급금 223억원은 합의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차 지급금 577억원은 2003.9.29.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조(합의금의 지급)].
③ 합의일 이후에는 임차인조합 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
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청구법인이 OOO산업(주)로부
터 위임받은 부분도 포함][제3조(합의의 조건)].
④ 임차인조합이 합의금을 해당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간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임차인조합이 2차 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합의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청구법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임차인조합에게 22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제4조(위약의 약정)].
나) 또한,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
(2003.9.27.) 그와 함께 별도로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당사
자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OOO와 OOO 및 임차인조합이다.
②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와 OOO이 임차인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을 상대
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을 포함한 기존의 소송 일체를 취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계약의 목적)].
③ 매매대상은 OOO와 OOO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42,500주-발행주식총수의 85%)이다[제2조(매매의 대상)].
④
매매대금은 1,328억원에서 청구법인이 OOO(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원이고, 다만 청구법인
의 채무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별첨하기로 하되, 1차 대금의 지급 전일까지는 확정하기로 하고, 채무확정금액은 1,32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조합은 OOO와 OOO에게 주식매매대금
을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제3조(매매대금)].
㉮ 1차 대금 1,000억원은 2003.10.31. 지급하고, 다만 1차 대금 중 지급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OOO(주) 및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한다.
㉯ 2차 대금 100억원을 2004.1.15. 지급한다.
㉰ 3차 대금 100억원은 2004.2.15. 지급한다.
㉱ 4차 대금 128억원은 2004.3.15. 지급한다.
⑤ OOO와 OOO은 임차인조합에게 4차 대금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도록 협조하고 임차인조합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협력하도록 한다[제4조(주권의 교부 및 명의개서)].
⑥ 임차인조합은 1차 대금 지급과 동시에 OOO와 OOO 및 지정한 자[
(주)
OOO]
에게 채권최고액을 50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하고, 근저당권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위약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OOO와 OOO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4차 대
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하며, OOO와 OOO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OOO회사와 OOO산업(주)로 하여금 임차인조합에게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경매정지신청 등 OOO상가에 대한 일체의 소송 및 신청을 취하하게 조치한다[제5조(기타 매매의 조건)].
⑦ 임차인조합이 매매대금을 해당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간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조합이 약정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와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차인조합은 OOO와 OOO에게 328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OOO와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조합에게 10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제6조(위약의 약정)].
⑧ OOO와 OOO이 임차인조합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
의개서를 하는 때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인하여 임차인조합에게 확정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OOO와 OOO은 이를 임차인조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제7조(담보책임)].
다) OOO(주)와 임차인조합이 2003.9.27. 체결한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OOO(주)는 임차인조합에게 1,000억원을 한도로
2003. 10.31. 기준으로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주)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채무의 변제시기 및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한다.
㉮ 임차인조합은 2003.10.31.까지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OOO(주)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 만일 임차인조합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
나 대출받은 금액이 8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OOO(주)는 800억원과
대출금의 차액에 대하여 대출금리와 동일한 조건으
로 지급기한을 위의 대출일부터 1년간 연장하되, 상환하지 아니한 잔액채무의 변제기한은 2004.10.31.까지로 하고 이자는 2003.11.1.부터 연간 12.5%로 한다.
② 임차인조합은 OOO(주)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음
과
동시에 OOO상가에 대하여 OOO(주)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을 위 ㉯항의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여야 하고(그 순위는 임차인조합이 대출받은 제도금융권 근저당권등기의 후순위로 한다), OOO(주)는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2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OOO, 국세심판결정OOO, 처분청의 직권경정 검
토
의견(2008.2), 국세환급금과 체납액 상계 요청OOO
·압류조서
OOO·채권압류통지서(2008.5.23.) 및 압류재산명세·공시송달(2008.4.
2.)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납부통지서를 보면 OOO와
OOO
을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당해 법인들이 지급
받는 쟁점주식 매매대금(328억원)의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이 체납하는
세
액(26,309,422,300원) 중 주식소유비율(각각 42.5%, 합계 85%)에 해
당하는 금액(각각 11,181,504,47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심판결정을 보면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OOO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
하는 대신 OOO와 OOO이 소유한 쟁점주식(발행주식총수의 85%)을
1,328억원에 양도받고, 매매대금은 2003.10.31. 채무인수 1,000억원,
2004. 1.15. 100억원, 2004.2.15. 100억원 및 2004.3.15. 128억원을 지급받으며,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잔금을 압류하여 심판청구일 현재(2006.2.10.)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상 임차
인조합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직권경정 검토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① 직권경정사유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주)OOO이고 OOO와 OOO은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판단되므로 당해 법인들을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는 대신 실제 소유자인 (주)OOO를 제2차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검토의견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은 (주)OOO의 이사인 OOO이 2004년 3월 OOO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술서, 2002.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 5,300주(10.6%)를 소유하고 있다 2003.12.31. 당해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변OOO이 2003.12.24. OOO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실제 소유자인 (주)OOO는 2003.9.27. 쟁점주식을 임차
인조합에게 1,32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당해 주식은 (주)OOO가 취득하고 소유하며 명의만을 OOO와 OOO으로 가장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국세환급금과 체납액 상계 요청공문, 압류조서와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재산명세·공시송달에는 제3채무자 OOO와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제2차납세의무자인 (주)
OOO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쟁점주식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인 처분청이 체납자인 (주)OOO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채권 29,589,443,850원 중 처분청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채권인 25,386,004,79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8. 4.23. 상계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할 것을 요청하면서 2008.5.23. 및 2008.
5.26. (주)OOO가 2008.5.23. OOO와 OOO으로부터 지
급받을 쟁점주식 매매대금 반환채권(각각
164억원)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뒤 같은 사실을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임차인조합이 (주)OOO를 상대하여
2003.12.17. 등기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소송에 대한 OOO중앙지방법원 판결OOO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판시하고 있다.
가) 임차인조합은 2003.9.27. OOO 및 OOO과 쟁점주식 매
매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받아 청구법인을 인수한 뒤 해산시키기
로 하는 방법으로 OOO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나) 임차인조합과 OOO와 OOO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임차인조합에게 전부 매매한 사실, 임차인조합은 쟁
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328억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와 OOO이 지정한
자인 (주)OOO 앞으로 OOO상가에 채권최고액 500억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OOO는 2004. 12.31. 임차인조합이 (주)OOO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서부지방법원에 OOO성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이 인정되
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328억원과 약정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연간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임차인조합은 2003.12.10.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하고서 OOO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며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328억원의 잔존 주식매매대금채권의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만일
임차인조합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
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OOO가 OOO와 OOO이 임차
인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양수·취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임차인조합이 2004.1.15.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
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매매채권은 (주)OOO에게 이전된 만큼, 담보되는 주식매매대금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주)OOO를 명의자로 하여 설정한 위 근저당권은 말소등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임차인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임차인 조합이 처분청에 제기한 민원서류(한OOO 외 10인이 제기, 2005.12.8.)에는 처분청이 328억원의 쟁점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임차인조합이 연간 15%인 고율의
지연이자(매월 4억1000만원, 매일 1350만원)를 청구법인 주주에게 지
급
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처분청
이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다)
(주)OOO 및 임차인
조합에서 2003.9.27. 체결한 특약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임차인조합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하고 최단기간내에 청구
법인을 해산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안하면 특약서상 약정내용은 OOO상가와 관련하여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만한 법률적 쟁송을 정리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특약서상 약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328억원을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아닌 OOO상가 매매대금으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합의하여 작성한
합의서 제3조(합의의 조건)에 합의일 이후에는 임차인조합 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청구법인이 OOO
산업(주)로부
터 위임받은 부분도 포함]고 약정되어 있다.
2) OOO 및 OOO과 임차인조합이 2003.9.27.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도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을 상대
로 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포함한 기존의 소송 일체를 취하하게 하는 것을 매매의 목적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3)
OOO
중앙지방법원도 임차인조합이
쟁점주식 매
매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받아 청구법인을 인수한 뒤 해산하여 OOO상가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판결하였다OOO
(라) 위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대상이 OOO상가가 아니라 주식인 점, 매매계약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주주인 OOO와 OOO인 점, 매매계약의 목적이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에게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송, 경매정지신청 등 일체의 소송 및 신청을 취하하게 하는 것인 점, 계약당사자
(OOO 및 OOO, 임차인조합)와 법원 모두 328억원의 계약대상을 주
식매매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부과처분단계에서 OOO상가 매매대금으로 과세한 뒤 징수처분단계에서는 쟁점
주식 매매대금으로 보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을 감안하면 328억원은 주식매매대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OOO상가 매매대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예비적 청구 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아래〈표 2〉와 같이 OOO상가(21동과 22동으로 구
성)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
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O
(2) OOO상가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기준시가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당 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
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모두 곱하여 산정하는데, ㎡당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처분청이 적용한 구조지수, 용도지수, 경과연수
별 잔가율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표 3〉과 같다.
OOO
(3)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를 보면 1974.6.5. 사용승인받은 OOO상가는 철골콘크리트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지수는 처분청이 적용한 1.20이 아니라 1.00이고, 건물의 구조와 강도에 따라 분류한 기준인 경과연수별 잔가율 또한 아래〈표 4〉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0.536이 아니라 0.420이며, 처분청은 OOO상가 21동(지하 1층·지상 4층과 옥탑)과
22동(지하 3층·지상 7층) 전체를 판매시설로 보아 1.20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였으나, OOO상가에는 판매
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옥내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코
아,
계단실, 하이파킹, 매장, 계단실, 연결통로 : 각각 용도지수는 0.6부터
1.0까지)도 함께 공존하는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등
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용도별 개별용도지
수, 층별 평균용도지수, 동별 전체용도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구조지수는 1.00을 적용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0.420을 적용하며, 용도별 개별용도지수와 층별 평균용도지
수 및 동별 전체용도지수를 산정한 뒤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OOO상가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
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법인세법
1)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단서생략)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
를 적용한다.
3)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4)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
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
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민사집행법
1) 제1조【목적】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
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3)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
조,
제83조 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
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①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
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
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
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5)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①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
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6) 제167조【법원의 지휘·감독】① 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7) 제169조【수익의 처리】① 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
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
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제170조【관리인의 계산보고】① 관리인은 매년 채권자·채
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이하 생략)
②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
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심리자료와 등기부등본 및 강제관리종결보고서(2003.10.20.)
등을 보면, 2000.9.19. OOO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개시되며, 임차인
조합이 2001.7.20. OOO상가를 낙찰받고, 청구법인이 2002.7.16. OOO 상
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과 2003.9.27. 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조합이 2003.
10.6. 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하자, 강제관리인이 2003.10.11.까지 강제관리
업무를 임차인조합에게 인계하고 2003.10.20. OOO중앙지방법원에 강
제관리종결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임차인조합이 2003.12.10. 경락대금을 완
납하고 OOO상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02~2003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2003사업연도분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 계산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1) 등을 보면, 아래〈표 5〉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2002.7.16.)부터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작성일(2003.9.27.)까지 OOO상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2002사업연도)하거나 손익계산
서상에 계상(2003사업연도)하고,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20,809,878,425원(이하쟁점임대료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다) 청구법인은 OOO상가의 양도와는 관계가 없는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임차인조합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사업연도별 법인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쟁점임대료의 귀속자와 관련한 청구법인 주장은 OOO상가의 양도에 대한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
세요
건사실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
고하
거나 2003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한 쟁점임대료의 귀속자 여부와 관련한 것인데, 그와 같은 주장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1) 신고나 결정에 의한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 외형적으로 별도로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나 실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증액경정처분은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조세채무 전체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처분인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한 경우 신고나 결정에 의한 확정행위 중 경정과 모순되는 내용은 존속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 신고나 경정에 따라 확정된 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경정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세액
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불복청구를 함에 있
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청구대상이 된다OOO
3) 또한, 세무상의 결손금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이 아직 법인세 신고, 결정 및 경정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결손금이란 특정한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의 금액 중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절차(신고·결정 및 경정)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손금초과액이며, 이월결손금은 법정공제기간(5년) 내에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4
) 그렇다면, 쟁점임대료 중 2002사업연도분은 청구법인의 OOO상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사업연도(2003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임대수입금액이자 당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청구법인의 법인수입금액인 만큼, 2002사업
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발생한 OOO상가 임대료인 쟁점
임대료의 실제 귀속자가 강제관리개시결정한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방법에는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에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충당하는 집행절차인 반면 강제관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취하게 하여 채권자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바) 강제관리는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의 수익을 가지고 금전채권을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법이고, 강제관리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 등의 수익을 총괄하여 집행의 목적물 삼아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가가 채무자의 관리·수익기능을 박탈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그 수익을 추심 ·현금화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절차에 해당된다.
(사)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
는 절차인 강제관리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그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지함과 동시에 부동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며, 관
할등기소에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와 제3자에게 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한 뒤 목적부동산을 관리·수익할 관리인을 임명하며, 관리인은 집행법원 감독아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추심하며 또 이를 현금화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와 그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의 금액으로 각 채권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각 채권을 변제하고,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간의 배당협의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 강제관리인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집
행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채권자가 부동산의 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을 하고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말소를 촉
탁하며 강제관리절차를 종결(취하가 있는 경우 당연히 종결)한다.
(아) 민사집행법에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고(제163조와 제83조),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또한 수익
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
야
하며(제164조),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하고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
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고(제166조), 법원은 관리인을 지휘·감독하며(제167조), 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제169조), 관리인은 매년 채권자·채무자 및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70조)고 규정하고 있다.
(자) 강제관리는 수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집행이므
로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중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의 효과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강제관리절차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할 뿐 그 제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의 양수자 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매수자는 강제관리에 의한 수익권의 제한이 붙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강제관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
(차) 강제관리종결보고서
OOO, 2003.10.20. 담당 판사 직인이 날인)에는 채권자가 임차인조합이고 채무자가 OOO산업(주)이고, 채권자의
2003.10.6. 강제관리신청취하로 강제관리가 종료되어 강제관리인이
민사집행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종결계산서를 제출하며, 강제관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가 합의하에 강
제관리 수익금과 목적물
등 모든 업무를 임차인조합에서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인수인계서와 같이 2003.10.11. 모든 업무를 임차인조합에게 인계(
다만, 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차인으
로부터 받은 선납임대료 반환업무는 임차인조합에 바로 인계하지 아니하고 강제관리인 책임하에 2003.11.6.까지 종료)한다는 내용 등이 보고되어 있고 종결계산서와 업무인수인계서가 첨부되어 있고, OOO상가 21동 294호 점포(4.88평)를 2002.6.1.부터 2003.5.31.까지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점포임대차계약서(2002.6.7. 체결)상 임대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상가의 강제관리인이다.
(카)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강제관리의 법리상 강제관리개시결정된 2000.9.19.(등기는 2000.9.21.) 이후인 2002.7.16. OOO상가를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강제관리 진행중인 당해 상가의 새로운 소유자(제3취득자)
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강제관리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한 관리·수익권의 제한이 붙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권리에서 발생하는 강제관리
수익인 쟁점임대료가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강제관리인이 집행법
원에 제출한
강제관리종결보고서에도 강제관리 수익 및 목적물 등의 모든 업무를 채권자인 임차인조합에게 인계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강제관리개시결정한 뒤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도 강
제
관리인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강제관리의 수익인 쟁점임대료는 제3취득자
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
니하고 채무자인 OOO산업(주)에게 귀속되었다가 채권자인 임차인
조합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타) 다만, 강제관리법리상 채권자인 임차인조합은 쟁점임대료를 OOO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강제
관리절차(채권자의 강제관리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행한 강제관
리
개시결정의 법적 효력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
제
받음)에 따라 채무자인 OOO산업(주)로부터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
한 목적으로 당해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파)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강제관리의 수익인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차감하여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
되,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
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액경정하는
범위는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액의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