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24. 승용자동차(○○△△○△△△△호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인 ○○○(지체장애 1급 2001.12.18. 사망)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1.9.19. 매각하였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433,580원, 등록세 650,380원, 합계 1,083,96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뇌성마비 1급인 ○○○과 시각장애 1급인 ○○○등 두 아들을 재활시키기 위하여 힘든 생활을 하여 오던 중 2001.2.24. 친지의 도움으로 병원이동에 필요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을 필하였으나, 차량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하고 주로 남편인 ○○○이 운전을 하여 오던 중 2001.4.5.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으며, 2001.12.18. 설상가상으로 뇌성마비 1급인 ○○○이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므로서 더 이상 차량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상 차량유지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2001.9.19.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인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1.2.24. 청구인의 자인 ○○○(지체장애 1급, 2001.12.18. 사망)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필하므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1.9.19.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2.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장애인과 두 아들을 재활시키기 위하여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친지의 도움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을 필하였으나 차량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하고, 주로 남편인 ○○○이 운전을 하여 오던 중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장애인인 ○○○이 사망하므로서 더 이상 차량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상 차령유지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인 ○○○의 사망일은 이 사건 자동차 매각일(2001.9.19)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1.12.18.임이 호적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필요성이 없어 졌기 때문에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이전인 2001.8.3. 청구인 명의로 승용차(○○△△○△△△△)를 취득·등록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를 사망·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