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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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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1090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양도하기전의 일시적인 임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축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점 등을 볼 때 수익을 기대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1 기간중 별첨내역과 같이 부동산을 20회 취득하고 24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6,565,810원(87년 귀속 4,346,720원, 88년 귀속 4,324,530원, 89년 귀속 10,572,820원, 90년 귀속 72,890,250원, 91년 귀속 14,431,490원) 및 동 방위세 16,623,010원(87년 귀속 1,000,549원, 88년 귀속 889,970원, 89년 귀속 2,219,670원, 90년 귀속 12,512,830원)과 부가가치세 64,110,320원(87년 제2기 해당 13,616,990원, 89년 제2기 해당 23,087,570원, 90년 제1기 해당 27,40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나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도 있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등이 있음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1 기간중 부동산을 20회 취득, 24회 양도하였으며 또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적이 있는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O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O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O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 : 국세심판소 90서2243;91.1.18, 대법원 81누115;82.9.14) 청구인의 경우 87~91기간중 부동산을 20회 취득, 24회 양도하는등 부동산의 취득, 양도실적이 많은 편이며 나대지(서울 동작구 O동 OOO외 1필지 소재 토지)위에 신축한 건물도 약 4개월 정도 임대,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하기전의 일시적인 임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연립주택 신축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기대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부동산 명세

소?? 재?? 지

지목

지 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성동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대지및

건물

289.2×1/2

87.10.12

87.4.14

노원구 OO동 OOOOOOO

200

87.3.11

86.11.6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51.4

87.3.11

86.6.7

도봉구 OO동 OOOOO

54.7

87.7.31

84.2.17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1필지

임야

11,342.1×

1/2

87.7.2

87.8.31

양주·회천면 OO리 O OO

외 4필지

임야

5,771.9×1/2

1,640×1/2

88.7.13

87.5.6

노원구 OO동 OOOOOOO

373

88.4.27

86.11.6

동작구 O동 OOO

건물

대지

194.4×1/2

108.9×1/2

89.12.15

89.9.11

87.9.18

〃??????? OOOOO

대지

73.5×1/2

89.4.28

87.9.18

포천·소홀면 OO리

O OOOO

임야

2,160

89.8.11

89.3.8

포천·소홀면 OO리

O OOOO

임야

1,547

89.7.19

89.3.8

동작구 O동 OOOOO

대지

117.6×1/2

90.1.9

87.9.8

건물

214.8×1/2

89.9.11

〃??????? OOO

대지

16.8×1/2

90.2.15

87.9.18

화성군 양감면 OO리

5필지

임야

30,362×

48781/100869

91.1.19

89.12.27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O

108.1×1/2

90.8.28

89.11.16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5필지

전 및

임야

3,306×1/2

90.4.26

88.9.30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22.6

90.6.10

86.2.19

〃???????? OOOOOO

84

90.6.18

86.2.19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

임야

103.4×1/2

91.3.12

8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