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O 임야 129,137㎡중 청구인의 공유자 지분 10분지 2중 8분지 5(16,142.1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4.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3.5 매매)되어 양도된 데 대하여 92.2.2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103,570원 및 동 방위세 19,020,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심사청구를 하고 92.5.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OOO씨 OOO파 종친회 소유이었으므로 청구인 개인 앞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설령 쟁점토지가 종중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1...1에 의거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종중의 재산은 개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개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토지가 OOO씨 OOO파 종친회 재산인지 여부와
(2) 종친회 재산인 경우 종친회 앞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개인(청구인) 앞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심판청구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등의 호적등본, OOO씨 OOO파 종친회 규약(이 규약은 OOO씨 OOO파 종친회 회장인 청구외 OOO가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O 임야 129,137㎡의 명의자인 OOO, OOO등 16인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86.6.14 작성된 종친회 규약의 사본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의 판결문(87가합436,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의 판결문(88나24078,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각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O 임야 129,137㎡는 OOO씨의 시조인 알평의 26세손인 OOO OOO이 조선조 인조 재위시 하사받아 OOO의 후손들이 종중재산으로 관리해 온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일제의 임야 조사령에 의해 당시 종손이던 청구외 망 OOO을 비롯한 종중원 10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었는데 6.25사변으로 그 등기부가 소실되어 회복등기를 하게되자 종중에서는 다시 OOO, OOO, OOO(청구인), OOO, OOO등 종중원 5인에게 명의신탁하여 68.10.30 위 5인 명의의 각 10분의 2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한편 종중원들은 86.6.14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에서 종중회의를 열고 종친회 규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동 규약에 따라 청구외 OOO를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고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O 임야에 대하여 종중원 개인앞으로 등기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계약해지분에 대한) 및 말소등기(일부 종중원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불법매도한 지분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위 임야중 소송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 양도한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86.6.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12.28 OOO씨 OOO파 종친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90.1.31자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90.2.9 OOO씨 OO후위 OO파 소종중으로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됨)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그 등기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OOO씨 OOO파 종친회(OOO씨 OO후위 OO파 소종중)의 소유이었음이 인정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라 함)과 ②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①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②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중은 위 관련법조 소정의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81.6.9 선고 80누545, 83.5.10 선고 82누167, 84.5.22 선고 83누497, 90.1.23 선고 89누6518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도 같은 취지임), 청구외 OOO씨 OOO파 종친회(OOO씨 OO후위 OO파 소종중)의 실질적인 소유이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단위가 되는 동 종친회(동 소종중)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종친회(동 소종중)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종중원인 청구인(OOO) 개인에게 부과한 본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