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주식회사 OOO 등이 처분청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면, OOO 외 1필지 토지 4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부지조성 등을 위한 개발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9.11.20. 이 건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21. 현지를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전)로 되어 있으나, 이용현황은 잡풀 등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9년 11월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구두로 문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20. 이를 구두로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의 절차없이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19.11.20.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농지 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9년 11월 말경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기 납부한 세액에서 농지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구두로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두 요청을 받고 감면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처분이라기 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