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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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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세자가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2208생산일자 1996-12-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고, 고의적인 과소신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납세자에게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14 취득하여 ’94.3.15 양도한 후, ’94.4.25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94.3.9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 확인원상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90년 ㎡당 4,500,000원, ’93년 ㎡당 5,250,000원)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12,661,8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4.9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중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당초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상에 기재된 토지가격이 잘못 기재된 사실(㎡당 3,600,000원을 ㎡당 4,500,000원으로 기재함)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96.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744,1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853,6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353,67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 확인원상에 기재된 토지가격을 신뢰하고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500,000원에서 3,600,00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든지 소급하여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3,600,000원이었던 것을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 착오로 ㎡당 4,5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고,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18억원인 고액의 토지로서 ’90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으로 인한 개별토지가격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개별토지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가를 열람시키고 의견수렴 및 재조사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90.8.30 고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8,431,52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 6,745,216원을 공제받음)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관할구청장이 행정착오로 공시지가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공시지가의 차이가 ㎡당 900,000원인 고액으로서 상식적인 사리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행정관청의 착오이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납세자가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1조 (’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은 ’94.3.9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상에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4,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금액을 적용하여 739,337,142원으로 산정하였고, 양도가액은 ’93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5,250,000원을 적용하여 1,886,850,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은 ’94.9.1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쟁점토지에 대한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500,000원이 아닌 3,6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91,469,714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190,677,036원으로 산정한 다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부분에 대한 가산세 20,207,357원(신고불성실가산세 9,853,6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353,677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23,744,130원을 부과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96.9.23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94.3.9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4,5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게된 경위가 민원창구에서 재증명발급업무를 담당하던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강남구청장이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고의적인 과소신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5광 3713, ’96.1.24 같은 뜻임). 그러나 소득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의미의 가산세적인 성질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국심 95광 3713, 96.1.24 국심 94서 5449, 95.3.15 같은뜻임), 처분청이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