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바 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OO면 일대 임야 275㏊에 설정된 광업권(등록번호 54004호,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90.2.24 청구외 (주)OOO에게 5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광업권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40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7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지적임야 34,829㎡중 8,609㎡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광업권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이 건 경우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채광행위를 하기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광업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ㆍ제2조 제1항ㆍ제3조 제1항ㆍ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은 동력ㆍ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 광업의 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2전3822, 93.2.9, 국세청 부가 22601-1416, 87.7.8자등 같은 뜻임) 라. 광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부가가치세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555, 86.12.9자 등 다수, 국심 91서2415, 92.2.26자등 같은 뜻임) 위의 관련법규와 사업의 정의를 모두어 보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였거나 ②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광물생산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신청 또는 산림훼손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응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부를 보면 청구인은 84.6.30 OO광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광산, 종목: 규석,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90.2.24 광업권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당 심판소가 단양군수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7.3.12 쟁점광업권 지적 임야 34,829㎡중 8,609㎡에 대하여 87.3.12~89.12.31 기간동안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채광준비절차 등을 이행하였다고 보여지며, 셋째, 당 심판소가 단양군수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 및 세적관리부에 의하면 쟁점광업권의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은 80.12.23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쟁점광업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할시점 (83.1.12)까지 규석을 채광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일신전속이 아닌 동 채광계획인가는 광업권의 인수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