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6.2. OOO에서 설립된 OOO의 하위신탁으로서, 투자자산의 일부를 한국 소재 법인들이 발행한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였고, 그 주식 등을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인 OOO지점(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였으며, 보관은행은 2016년 3월∼2019년 11월 청구법인에게 국내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12. 본 법인이 OOO 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세율(20%)이 아닌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OOO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보관은행이 납부한 2016∼2019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9.2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직권으로 환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3.9.21.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직권으로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