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OOO 건축물 747.78㎡ 및 그 부속토지 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임차인인 OOO은 유흥주점영업(업소명 : OOO)을 영위하다가 2009.5.26.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5.28. 재산세 중과세 대상 조사 현지출장 결과,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에서 임차인인 OOO이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2009.7.7. 및 2009.9.5. 청구인들에게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9.9.15.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657일 경과)한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