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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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2065생산일자 1990-12-06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5.10 심사청구를 하고 90.7.6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90.7.7부터 60일내인 90.9.4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9.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