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0. 골프장 건설목적으로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외 3필지 임야 402,9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20,890,77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9,258,960원, 농어촌특별세 14,598,730원, 합계 173,857,69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6.12.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2월 처분청에 골프장 건설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준농림, 농림지역⇒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 주변일대에 대해 이미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준도시, 준농림, 농림지역⇒도시지역)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 준도시지역으로의 토지수급 계획이 없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7.12.10. (주)ㅇㅇ기술단과 골프장 인·허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12.26. 건설교통부고시(제1997-425호)에 의하여 이건 토지 주변일 대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1 998.2.19.부터 같은해 3.6.까지 도시계획재정비 공람을 거쳐 1998.4월 이후 도시계획입안 중에 있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바, 이건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 용도지역이 농림·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될 뿐,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입안 등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 후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입안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나,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30, 94누6901)할 것이다. 청구인이 1996.12.20. 취득한 이건 토지의 경우 취득하기 전부터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농림·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거 골프장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주변 일대를 중장기 도시개발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5.6.1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1 995.10.11. 건설교통부에 국토 이용변경계획(준도시, 준농림, 농림지역⇒도시지역) 승인을 요청하면서 같은날 관보에 공고(고양시 공고 제1995-398호)한 상황이었으므로 골프장 건설이 불가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더우기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사용이 제한되었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