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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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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589생산일자 2000-06-23
AI 요약
요지
IMF사태 및 납품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12. 자동차부품공장 신설을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5,5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4,682,0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575,730원, 농어촌특별세 3,347,460원, 합계 61,923,190원(가산세 포함)을 2000.3.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특수강(구 ㅇㅇ자동차)(주)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주요협력업체로서 1995.5.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계약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던 중 1997.7.15. ㅇㅇ그룹이 부도방지 유예협약으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함으로 인해 이미 납품한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고, 매출액도 50%이상 감소되는 등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업안정자금 3억원을 대출받아 부도위기를 넘기느라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IMF 등 법인 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1977년도에 설립되어 ㅇㅇ특수강(주)에 제품을 납품하는 주요협력업체로서 1995.5.12. 공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주납품업체인 ㅇㅇ그룹이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함에 따라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유예기간내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계약만 하였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도 없이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장애사유가 아닌 IMF사태 및 납품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5년이 경과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물론 내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 16810)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