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26. OOO 임야 16,610㎡ (이하 “제1토지”라 한다) , 같은 동 산 13-7 임야 3,316㎡(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산 13-8 임야 2,686㎡(이하 “제3토지”라 한다) 합계 22,6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 (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 청 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OOO의 지도점검 중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 ,OOO,OOOO, 농어촌특별 세 OOO, 등록세 OO,OOO,O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 (가산세 포함)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4년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을 201 1.9.19. 청구법 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 O과 OOO로부터 출연 받아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OOO으로 부터 2007.9.3.(설립일자 : 2007.7 .26.) 설립허가를 받은 불교관련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건 건물은 1987년 8월경 OOO이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5개 동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처분청에 무허가 건물대장 명의만 변경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3개동은 법당 및 포교 당으로, 나머지 2개 동은 승려 및 보살 등의 숙소 및 식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OOO(이하 “이 건 사찰”이라 한다)의 경내지로 사용하던 것을 2007.7.26. OOO과 OOO가 청구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취득 하여 현재까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내지 및 사찰림에 해당하며, 이 건 건축물의 일부에 좌불상 세분을 모시고 법당으로 사용해오면서 나머지 건물을 꾸준히 개선·연결하여 3개의 건물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당으로 만든 후 2010년 10월경 좌불상 5분과 입불보살 6분을 새로이 모시고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나머지 1개 동은 승려 및 보살 등의 숙소 및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7.7.26. 현재 신도수는 5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진입도로, 주차장, 탑돌이용부지, 승려신도 등 식용 채소경작지, 관상수 식재 등 OOO의 경내지 및 사찰림에 해당 하며, 오로지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8.5.14. 처분청에 한 건축허가신청은 기존의 무허가 건 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새로이 추가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새로운 신축이 불가능한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음을 이유로 불허가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가 불허가되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OOO이 1992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고시 되어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시키지 아니하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겠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당시 무허가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은 출연 재산 목록에서 일체 언급이 없었으며, 2011.8.26.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가 불채택된 이후에야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건축물 대장명의 변경이 이루어 졌으 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찰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토지상에 무허가로 건립되어 있는 이 건 사찰은 「전통 사찰의 보존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사찰로 등록된 바 없어 이 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경내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연상태로 있는 사찰림은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 또한 적법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② 법 제18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사찰림·동유림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 하지 아니한다. ⑤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 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7.26. 이 건 토지를 OOO 및 OOO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하여 2007.9.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문화 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을 허가 받았고, 2007.9.13.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목적은 승려, 법사, 포교사 등을 위한 종합수행관의 건립· 운영 및 불교 경전, 교리, 의식집 등 불서의 간행·보급등 문서포교 등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8.5.14.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중 제1,2토지 상에 지상 1층 3개동 (연면적 1,347.47㎡)의 종교시설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5.22. 도시공원 내 종교시설의 신축은 불가 및 개발행위대상(형질 변경) 서류미비 사유로 건축허가 처리불가 통지를 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한 2011.7.21.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서 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현장 조사결과 이 건 토지 중 제1토지 지상에 OOO라는 사찰의 법당과 요사채가 있으나 기존부터 있었던 청구법인대표 OOO 개인 명의의 무허가건축물이며, 취득 후 기존 건물 외 더 이상의 불교 관련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주택과장은 2011.11.2. 처분청 부과과장에게 이 건 토지상의 기존무허가건물(4개동 201.6538㎡) 명의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출연자이자 청구 법인 설립 발기인인 OOO 및 OO O의 승려증(OOOOOOOOO OO 및 OOO 재단법인 이사장 발급), 이 건 건축물이 1982.4.8.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 하는 확인원, 사찰 등록증OOO, 불교조각물(좌불 5분, 입불 6분) 설치 시공 계약서, OOO 연혁자료, 신도명부 및 신도확인서 일부 및 이 건 토지 임야도 등본 및 현황사진을 제출하고 있고, 제출된 이 건 토지의 임야도 및 현황사진을 보면, 제1토지에 법당 및 요사체 등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야 부분에는 사리탑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 제2토지 일부에 조경수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제2,3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7.26. 이 건 사찰이 소재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지상에 이 건 사찰이 존재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의 설립자가 이 건 사찰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인 승려 OOO 등인 점 에 비추어보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사찰을 운영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비록, 청구 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처분 청에 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었고, 이 건 사찰이 전통사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이 건 사찰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 중 제2,3토지는 제1 토지와의 경계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종교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자연 상태의 임야로 이 건 사찰이 소재한 제1토지와는 별개의 구분된 토지 이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나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인 사찰림이나 전통 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서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토지에는 이 건 사찰의 건축 물이 소재하고 있고,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 외의 토지도 주차장, 화장실 및 사찰의 채소밭으로 사용 되고 있고, 제1 토지의 임야부분은 사리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건 사찰의 풍치보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전체 면 적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