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장례비 추계경정 여부 및 면세신고매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장례비 추계경정 여부 및 면세신고매출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심2011전2063생산일자 2012-05-02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나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확인한 바, 당초 신고한 장례비 매출이 허위 또는 미비로 보이므로 추계경정함이 타당하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식잡매출이 없이 장례비는 면세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양OOO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12.20.부터 충청남도 OOO에 있는 OOO에서 공동으로 장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0.12.1.부터 2010.12.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장례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목관 등 장의용품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방법으로 장례비 매출누락액 OOO을 적출하고, 식당 매출액을 장례비 매출로 신고한 OOO을 적출하여 2011.3.11.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건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장례자별로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세법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와 전표 및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기록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추계경정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지 청구인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전단계의 부속서류인 ‘장례비내역서’가 중요성이 없어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한 진위여부의 확인이나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없이 장례부분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그 방법상 ① 장례비의 수입금액은 장례의 횟수를 관수(167개)에 의하여 확정하면서, 장례용품의 수입금액은 장례횟수보다 많은 상포사에서 출고된 수량을 모두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출에누리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빈소사용료의 기준시간은 40시간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48시간으로 잘못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③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일반금액에 50%를 할인하여 주는데도 기초수급자 21명에 대한 장례비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처분청이 식당 매출액을 장례비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음식 및 식잡(매점) 부분의 과세표준을 ①장례식장 이용자 한아름 등 22명은 장례부분(용역·용품)과 식당부분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들에 대한 식잡부분의 신고금액이 없다면서 장례부분의 수입금액 전체를 식잡부분의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장례부분 수입금액만 신고한 주OOO 등 20명은 음식 및 식잡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장례부분 수입금액 전체를 음식 및 식잡 부분의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며, ③처분청이 장례식장 이용자들(6명)에게 확인서를 징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하였다고 산정한 OOO(공급대가)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장례인별로 결제하고 신고한 금액 이외 별도로 장례부분 OOO, 음식부분 OOO(공급가액), 식잡부분 OOO(공급가액), 합계 OOO을 가산하여 신고한 금액이 이보다 많기 때문에 처분청이 적출한 금액은 청구인들이 별도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면세매출(장례비) 신고분을 과세매출(음식 및 식잡)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2010.12.1. 개인사업자통합조사로 쟁점사업장을 방문한바 쟁점사업장 사무실에 ‘면세 및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가 컴퓨터 앞에 부착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장례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장례비용 지급 내용을 확인한바 일부 이용자들에게서 장례를 제외한 식당 및 매점 이용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확인서를 확보하였으며, 위 진술인들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에는 장례금액도 포함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장례비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에서 제외하면서 식당 및 매점 매출의 일부를 장례비 수입금액으로 배분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장례비 매출의 기장이 허위임이 명백하며, 또한 장례식장 이용자별 장례비내역서를 폐기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복식부기한 금액만을 장부로 주장하는 것은 매출누락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목관 등 장의용품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방법으로 장례비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과정에서 ①장례용품은 목관(167개) 및 수의(108벌)에 의한 정확한 이용자 수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품목간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실제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물량이 확인되는 품목은 해당 수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장례용품은 수의의 매입수량에 의하여 최소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②청구인들은 안치료와 빈소사용료의 기준시간을 40시간으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장례비내역서 등을 청구인들이 폐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③국민기초수급자 21명 중 6명은 신고금액이 없으며 거래 상대방 2명으로부터 수취한 사본이라며 장례비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의 확인 등이 없어서 서류의 진위가 의심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초수급대상자 21명의 매출할인금액 OOO도 장례비내역서에 의한 금액이 아닌 추정금액이므로 추계방법 중 일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장례식장에서의 필수적인 식당 및 매점 매출이 없거나 식당에 필수적인 수저·식기 등의 매점 매출이 없는 장례매출 신고금액은 ‘면세 및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라는 문구 및 장례식장 이용자 진술의 확인서와 해당 금액이 OOO 미만으로 통상적인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식당·매점 매출을 장례매출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부분 매출로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면세매출(장례비) 신고분 일부를 과세매출(음식 및 식잡)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건 장례비(면세) 수입금액 추계경정 및 수입금액 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②면세매출(장례비 부분) 신고분 일부를 과세매출(음식, 식잡 부분)로 과세유형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3.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31조【장부에의 기록】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2011.1.)와 청구인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사무실 컴퓨터 앞에 ‘면세 및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라는 문구를 부착한 상황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서 확인된다. (나)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에게 장례비·식당·매점 매출액이 기재된 장례비내역서를 교부하여 주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장례비내역서와 거래명세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치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버린 탓에 조사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일부 유족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이용요금 중 장례비 부분을 제외한 음식·식잡(매점) 이용료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O OOOOO OOOO (OO : O)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장례비 매출부분의 추계경정내용을 살펴본다. (가)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9년 1기~2009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장례부분으로 OOO, 음식부분으로 OOO, 식잡(매점)부분으로 OOO, 합계 OOO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 OOOO (OO : OO)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망인 이OOO 외 164명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2009년도 매입한 목관 개수가 167개이고 상조회를 이용하는 경우 목관 등 장례물품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조회를 이용하는 경우 장례용품, 장례지도사(염습), 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있어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치료, 빈소사용료, 음식·식잡 이용료인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최소 매출에 대한 기본자료는 청구외 일광전설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사고경비지출내역’에 기록된 OOO으로 하였고 최소 매출금액과 목관매입량 167개로 매출을 환산하면 OOO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수입금액 OOO에 미달하나 쟁점사업장 이용자 중 OOO 이하가 105명OOO인 것으로 보아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 : OO) (다)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처에 2009년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에서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에 매입한 장례물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안치료 및 빈소사용료, 장례물품 매입량, 염습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장례비 매출액이 OOO으로 산출명세서에 나타난다. (라)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장례물품 중 목관 수량을 167개로 하였으나 상조회에서 목관, 수의 등을 지원하거나 유족이 지참한 경우가 있어 목관 및 수의에 의한 정확한 이용자수를 알 수 없기에 매입수량이 확인되는 품목은 확인된 수량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품목은 수의의 매입수량(108개)으로 하여 장례비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안치료는 조사당시 확보한 ‘판매가격표’에 의하여 통상적인 3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빈소사용시간은 5개 빈소 중 가장 저렴한 1빈소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48시간(2일)으로 산정하였다OOO.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2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중 6명OOO에 대한 장례비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았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사본이라며 망인 신OOO과 구OOO의 장례비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이 없어 서류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기초수급자 21명의 매출할인금액 OOO도 추정금액으로서 장례매출 추계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어 이미 매출할인액이 반영되었다고 보았으며, 동 매출할인액이 추계경정매출액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아니하므로 일부 확인되는 내용으로 추계경정 매출액 전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처분청이 면세매출(장례비 부분) 신고분 OOO을 과세 매출(음식, 식잡 부분)로 과세유형을 변경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통상적으로 장례식장은 조문객을 받기 위해 이용하므로 빈소에 딸린 식당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점주문표’상의 식품잡화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도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보면 식당 및 매점(식잡) 매출이 없거나, 매점 매출이 없는 장례비 매출은 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이용자 확인서에 의한 OOO과의 합계액 OOO은 망인 1명당 지출액이 OOO 미만으로 통상적인 장례비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당·매점 매출을 장례비 매출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세 수입금액 OOO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 OOO을 식당·매점 매출의 신고누락으로 추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유형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결정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 : O) (나)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 (OO : OO)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수입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세법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와 전표 및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기록한 후 제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장례비 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한 수입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장례부분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사무실 컴퓨터 앞에 ‘면세 및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라는 문구를 부착한 내용이 나타나고,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장례비용 지급 내용을 확인한바 일부 이용자들에게서 장례비를 제외한 식당 및 매점 이용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당초 기장 신고한 장례비 매출액은 그 주요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목관 등 장의용품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방법으로 장례비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추계방법 적용상의 문제점 일부를 지적하였으나, 위 (2)항 (다)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추계의 근거로 삼은 목관수, 빈소사용시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처분청의 산출근거는 충분이 수긍이 가는 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목관수, 빈소사용시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신고누락액 산출근거는 오히려 그 근거가 없고,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 등 22명에 대한 신고내용은 장례대금을 음식과 식잡 부분의 매출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 과세대상 부분으로만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교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것이며, 주OOO 등 20명에 대하여는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송되거나 형편이 어려워 음식사용량이 일정수량에 미달하여 상주 등이 식당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확인서 징취한 6명에 대하여는 장례자별로 신고한 금액 이외 기명 없이 별도로 음식·식잡 부분의 매출액으로 OOO(공급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누락되었다고 확정한 금액보다 더 크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들이 별도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이용자들이 식당과 매점의 매출만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였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이 장례비 매출액까지 안분하여 계산된 사실과, 통상적으로 장례식장은 조문객을 받기 위해 이용하므로 빈소에 딸린 식당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잡화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데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보면 식당 및 매점 매출이 없거나 매점 매출이 없는 장례비 매출이 OOO이며, 1건당 금액이 OOO 이하로서 통상적인 장례비 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점 및 식당 매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장례비 매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