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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440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중 아래와 같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부 동 산 소 재 지

자산종류

면적

(평)

양도일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 OOOOOOO

〃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O

〃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O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

아파트

연립주택

대 지

13

13

19

20

49.7

90.6.25

90.5.12

90.7.18

90.5.13

90.5.1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1.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51,571,250원 및 동 방위세 11,113,940원과 부가가치세 4,697,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년부터 90년사이에 27회에 걸쳐 부동산 3,078평을 취득하고 18회에 걸쳐 부동산 2,928평을 양도한 바 있고, 90년도중 충청북도 제천시 OO동에서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을 보면 86년부터 91년 사이에 소형아파트 및 토지등의 부동산을 27회에 걸쳐 3,078평을 취득하고 26회에 걸쳐 2,928평을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