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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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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3622생산일자 1997-02-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토지가 그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추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때 보상을 받음으로서 재산가치가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에 의하면 도로용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지와 도로는 그 재산가치가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인근토지를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보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11.20 청구외 OOO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소재 지목이 도로인 토지 2,422㎡의 2,422분지 479 중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동 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고 1996.5.15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10,355,110원 및 동 방위세 1,72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소재 토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인근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가 아니므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지적도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추후 공동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처분청이 유사토지로 본 인근토지는 지목이 쟁점토지와 같은 도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는 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 평가시 적용한 인근토지가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인근토지가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보고 인근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선정하였을 뿐 특별히 인근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인근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지목이 대지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그 용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인근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쟁점토지의 지목(도로)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그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추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때 보상을 받음으로서 재산가치가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에 의하면 도로용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지와 도로는 그 재산가치가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인근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보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지목·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새로운 인근토지를 선정하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비교표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중1126, 1995.9.26자 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