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7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대지 122㎡ 및 건물 101.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8.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95.1.16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33,49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260,000원에 취득하여 103,916,000원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0.8.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2.8.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된다. (2) 위의 소득세법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거나 증빙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바(同旨 대법 92누18498, 93.3.23 재산 01254-1478, 86.5.17 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90~’91 사이에 2배이상 상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부당하게 크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을 양도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