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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현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101368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현금을 청구인이 망 ㅇㅇㅇ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19 사망한 OOO와 72.3월부터 89년까지 동거하였는 바, 위 OOO는 청구인과 동거하기전 이미 청구외 OOO와 혼인관계에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망 OOO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OOO가 89.12.29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95.5.1 청구인에게 89년분 증여세 96,210,000원 및 동 방위세 16,0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현금은 망 OOO와의 18년간 동거생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두 자녀들을 청구인이 양육·교육시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91.5.19)와 72.3월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으며 동거생활을 한 자로 89.12.29 동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수수하고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과 내연의 관계일 뿐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쟁점현금은 이혼 위자료로 볼 수 없고, 또 위 자녀들(OO, OO)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 설사,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 미루어 양육과 교육비 등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이들은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 받았다. 한편, 쟁점현금의 자금흐름을 보면 이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89.9.1 청구인이 취득한 강동구 OO동 OOOOOOOO 부동산(토지 165㎡, 건물 420.92㎡)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망 OOO의 자인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 OOO와 72.3월부터 89년까지 내연관계에 있었고, 쟁점현금을 89.12.29 망 OOO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 OOO와의 동거관계 청산 후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며, 아울러 18년간의 동거생활에 대한 위자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자녀인 청구외 OOO와 OOO의 재학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동거남의 사망시 법정상속권이 없는 내연의 처에 있어 장기간의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동거남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위자료라고 할 것(국심93중2100, 93.12.17 및 국심95전374, 95.10.13도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망 OOO와 72.3월부터 89년까지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이 망 OOO와 사이에 청구외 OOO와 OOO을 출산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위 OOO의 호적에 등재한 사실로 보아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현금을 망 OOO로부터 받은 후인 91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원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현금 등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임대소득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O가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동안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였으나 청구인이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사실상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현금을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망 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 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