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종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것의 타당여부(경정)
2005-0165생산일자 2005-03-11
AI 요약
요지
지상에는 발전소 냉각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동일 구내에 있는 발전소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바닥면적에 공업지역 용도지역 적용배율 4배를 적용하더라도 용도지역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외 12필지 토지 128,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999.10.29.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5조의15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가액(6,879,847,29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87,390,140원, 도시계획세 17,113,520원, 지방교육세 118,794,400원, 농어촌특별세 12,969,870원, 합계 134,951,550원을 2004.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발전소 준공후 ○○산업단지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발전소 부지와 1구내로 구획이 확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냉각수 배수로 및 호안방파제가 설치되어 있는 등 발전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기존 회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될 경우 추가시설을 해야 할 토지로서, 발전소 운영상 필수설비인 회처리장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토지이므로, 단지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4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5.4.24.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가 1999.12.23. 발전소 준공 후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사실과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면서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발전소 부지와 1구내로 구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발전소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바닥면적에 공업지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었다가, 1999.12.23. ○○국가산업단지 발전소 부지의 축소로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음은 사실이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발전소와 동일한 담장 및 울타리로 구획된 1구내의 토지로서 동토지의 지상에는 발전소 냉각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동일 구내에 있는 발전소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바닥면적에 공업지역 용도지역 적용배율 4배를 적용하더라도 용도지역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1항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2-46호, 2002.1.28 ; 제2003-82호, 2003.4.28)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할 부과처분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절차를 거쳐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