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 부터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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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인으로 부터 1993.12.3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2.1.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767호(처분청 접수: 94.1.5)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국심1994부0767생산일자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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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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