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90.8.18자로 주식 3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증자할 때 당해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 2,798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위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9,535원으로서 그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55,340원 및 동 방위세 34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청구인과 신주인수권 포기자인 청구외 OOO은 단순한 같은 회사 주주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②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법인소유 토지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추후 공동저당된 건물과 채권최고액이 증액된 아파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증여일 현재의 담보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으로서 위 토지의 평가액이 기준시가나 감정가액보다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고 또한 건물 및 건물가계정과 기계장치 및 공기구비품은 90.11.28 OO감정원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1주당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양도자의 친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 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증자일 현재 위 법인에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청구인등 3인의 이사가 있으며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의 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다음 (주)OO엔지니어링의 1주당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본다. (1)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1조의 4 ,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 공동저당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큰 경우는 그 금액을 당해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법인의 건물 및 건설가계정과 기계장치 및 공기구비품을 그 장부가액인 197,968,420원과 274,262,76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으나 90.11.28 OO감정원에서 위 법인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131,200,000원과 257,2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위 법인의 1주당 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도 같은 의미임). (3) 처분청은 공동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위 법인의 토지와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채권최고액 410,000,000원을 토지와 아파트에 안분하고 다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을 토지에만 가산하여 토지를 채권최고액인 389,372,66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아파트를 추가로 공동담보제공하기로 OO은행 OOOOO지점의 「조건부대출승락서」와 위 법인의 「각서」에 의거 사전약정이 되어있고 그 조건에 따라 증여일 이후인 90.12.6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위 토지와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보아 위 토지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전약정이 있고 증여일 이후인 90.12.6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법인 소유 건물까지도 이를 공동담보로 보아 채권최고액을 안분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면 증여일 현재 위 건물이 완공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약정시 후취담보대상건물의 규모나 예정건설비등 담보 채권최고액을 안분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