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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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698생산일자 1993-09-11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할 경우 과세원인인 상속에 기초하여 하나의 부과처분만 있으며, 허가된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동지: 국심89서2062;89.12.29, 대법원판결 85누301;86.10.15)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92.2.1 수령하였음에도 13개월 뒤인 93.3.22에야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이와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