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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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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0485생산일자 2022-08-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16년 9월 등에 청구인에게 1997년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2.1.4. 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21년까지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해왔다.

(2) 처분청은 담당자의 착오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이 잘못 생성되어 부과되지 않아야 할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이 잘못 부과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2021.12.17.

「지방세기본법」제64조

등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5년) 이내의 2017~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은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환급하였으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7~2016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6년 9월 등에 청구인에게 1997년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2.1.4. 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