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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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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사업자가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중1818생산일자 1996-09-14
AI 요약
요지
사원용임대주택의 소재지는 사업의 형태와 임대거주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위치에 소재하면 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O OOOOO 대지 79.6㎡ 건물 88.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93.9.5 OOOOOOO공사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O OOOOOOOOOO 아파트 건평 34.44㎡의 사원용임대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94.8.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96.1.27 기준시가에 의거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59,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명의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산업(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전자부품제조업)의 종업원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회사의 합병 및 양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전이 제한된 사원용 임대아파트로서 OO산업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원용임대주택으로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 개인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8…5에 의하면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주택으로 보도록 한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사업용임대 아파트는 강남구 OO동이고, 사업장은 성동구 OO동으로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보유하고 있어 이는 별도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양도에 OO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OO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8…5에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4.4일 취득하여 94.8.6 양도시까지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를 93.9.28 취득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인 OO산업의 사원용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OO실업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분양자인 OOOOOOO공사간의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를 사원용 임대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분양전환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소유자의 쟁점아파트에 대해 사용·수익권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자사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용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원용임대아파트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주거용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같은뜻 국세청 재일 46014-999, 95.4.18) 사원용임대주택의 소재지는 사업의 형태와 임대거주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위치에 소재하면 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