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07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8.1O.10자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에 거주하다가 85.5.7 사망한 그들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부동산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전 90O평방미터와 동소 OOOOO 도로 O3평방미터만을 85.8.O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86.6.30자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그후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88.1O.O자 피상속인의 재산유무를 전산 조회한 바, 국세청 전산실의 88.1O.10자 전산자료 회보에 의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대지 185평방미터외 16필지의 토지 및 건물 53,361.57평방미터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89.10.5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791,071,340원 및 동 방위세 143,831,190원을 89.10.5자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한바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를 88.1O.10자로 하여 상속세 OO0,380,110원 및 동 방위세 40,069,1O0원이 경정감되어 이를 차감한 상속세 570,691,O30원 및 동 방위세 103,76O,070원에 대하여 90.4.1O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O.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85.5.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외 16개 필지 토지 및 위 지상건물을 상속받은 바 있으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 86.6.30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을 하고, 추후 상속재산이 발견되자 89.6.1O 상속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결정 하였고, 그후 상속재산이 재차 발견되자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9.10.5 재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국세청 심사청구시 일부 감액되고 상속세 570,691,O30원 및 동 방위세 103,76O,070원으로 경정되었으나, 구상속세법 제9조 (88.1O.O6 개정전)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여러번의 경정결정을 할 경우 부과당시란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초 결정일인지 각 경정결정 시점인지 상속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O...9(89.6.16 개정전)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동 기본통칙은 내부종사자에게만 법적효력을 미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최초의 상속세 결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 결정을 정부부과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상속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과세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사실을 인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86.6.30자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당해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 결정일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전이 국세청에서 처분청으로 일부 시달된 87.1O.11자 누락 상속재산도 출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87.1O.11자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O-9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인 88.1O.10로 봄이 타당 할 것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의 경우 88.1O.10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6.6.30자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을 당해 재산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하더라고 국세청 전산실에서 내무부 토지전산기록자료에 대한 전산출력 통보일인 87.10.11자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O항에서 “제O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O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과당시”란 88.1O.31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명문의 법령 규정이 없이 상속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여 왔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의 상속세 결정에는 당해 재산의 포착 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등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행정관청의 상속세 결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위 조항을 신설하여 상속세 “부과당시”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명문화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기준은 89.1.1 이전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부855, 89.7.31 동지). 또한 89.6.13 개정이전의 상속세 기본통칙 60-O-9(상속세 부과당시의 정의)에서 “법 제9조 제O항의 규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89.6.13 개정된 기본통칙 60-O-9(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재산조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회보내용이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로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상속세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외 1필지 전 및 도로 9O5평방미터에 대하여 86.6.30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88.1O.O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유무를 전산조회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대지 185평방미터외 16필지 토지 및 건물 53,361.57평방미터외 상속재산이 있음을 국세청 전산실의 전산자료 회신공문에 의하여 알게 되었고 당해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88.1O.10자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대지 185평방미터외 16필지의 토지 및 건물 53,361평방미터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8.1O.10자이고 전시 법령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8.1O.10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