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앞으로 ’91.4.30 이전등기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7.1.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2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6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9 심사청구를 거쳐 ’9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91.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을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6.22 쟁점토지를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토지의 시가액보다 많은 76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지상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 (2) ’ 92.7.1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인 ’92.7.29 근저당권 해지 및 지상권말소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쟁점토지의 소득 등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OOO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하는 근거자료로서 OOO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여자이며 직업도 없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1.4.30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92.7.1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92.6.22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76백만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92.7.29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97.12월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재산권 행사자는 OOO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으로 이전등기되었던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2.6.22 쟁점토지에 OOO를 채무자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가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등기접수원인일인 ’92.5.6과 잔금청산일인 ’92.6.4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자는 OOO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OOO와의 관계 및 명의신탁 사유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해지)계약서 등 거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명의신탁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주자의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1.4.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매특약부 매매(원인일 ’91.4.26)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92.7.1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일 ’92.5.6)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92.6.22 채무자를 OOO로 하고 근저당권 자를 OOO으로 한 채권최고액 76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2.7.29 말소된 사실이 있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된 증빙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할 뿐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 및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92.6.22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6백만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92.7.29 말소된 것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가 아니라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원인일인 ’92.5.6과 잔금청산일인 ’92.6.4 이후에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명의신탁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