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9.7.21.부터
2009.10.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
O 외 9건으로
OO
OOOO
OOO O(OOOO)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
등(이하 “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조사한 후, 강○○이 청구법인의 수입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1.3.11.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4.1.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OOOO검찰청
에 송치(고발)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2.29. OOO검찰청은
강○○, 문○○, 주식회사 OOO
OOO(OOOO O
OO
)은 ‘각 기소유예’,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 2012.4.18.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10%)와 이자율 상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30%)는 부당하게 부과되어 납부한 것이므로 과다납부 된
가산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14.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12관13., 2012.3.6. 외 다수
, 같은 뜻).
한편, 이 건 청구는 당초 부과고지일(2011.3.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6.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5.23.
에야 우리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