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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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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156생산일자 1990-09-03
AI 요약
요지
처분청 및 안양세무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종합건설주식회사는 그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 및 대한건설협회의 조사결과 1988.5.30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이때부터는 다른 업체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면허대여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수주한 공사의 시공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심에서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전표?장부?공사대금인출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1990.8.8 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에 주소를, 같은구 OO동 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전북 OO시 OO동 OOOO외 5필지 소재 OOOOO OO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3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88.8.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8.12.12 및 동년 12.30 에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 36,300,000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자임을 통보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12.19 자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30,0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체결당시 안양세무서장이 발부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종료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만한 공사대금지급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하여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 및 안양세무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그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 및 대한건설협회의 조사결과 1988.5.30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이때부터는 다른 업체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면허대여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수주한 공사의 시공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심에서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전표·장부·공사대금인출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1990.8.8 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