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4. OOO 토지 84,067.7㎡(이하 “이 건 ①토지”라 한다)를, 2017.10.11. 같은 동 OOO 토지 26,637.4㎡(이하 “이 건 ②토지”라 하고, 이 건 ①토지와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과 그 주택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7.1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2점(이하 “쟁점조형물”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비용 OOO원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4.4.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조형물을 조경시설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에 비추어 조경시설 즉, 정원은 생태적 시설, 식생 공간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조형물과 같은 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른 미술작품에 해당하는 점, 쟁점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 과정에서도 조경시설을 설치한 업체와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설치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조경시설과는 그 설치 근거 및 설치 절차 등이 다른 점, 적은 비용으로도 쟁점조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시에 쟁점조형물이 물리적으로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조형물은 이 건 토지와 독립하여 경제적 효용을 갖는 별개의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형물을 조경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정원”을 “조경시설”과 같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조경시설을 정의한 내용을 근거로 정원을 생태적 시설, 식생 공간 등만을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경시설”은 “정원”을 구성하는 일부에 불과할 뿐, 그 범위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는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조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원은 조형물뿐만 아니라 벤치, 정원석, 수목과 잔디 등이 하나의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 공간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조형물만을 독립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형물은 이 건 토지에 조성된 정원의 일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호(2015.1.12.)에 따르면, OOO는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OOO 일원에서 “O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해당 사업은 2014.12.31.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7.7.4. 및 2017.10.11. 공동주택이 준공되면서 이 건 토지의 지목은 공동주택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 등으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는 이 건 토지에 조성된 정원 내에 쟁점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그 대가로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에서 정의한 조경시설에 조형물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상 정원의 범위에서도 쟁점조형물은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정원으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경시설이라는 용어는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경시설의 의미를 들어 조형물이 정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원의 의미를 쟁점규정에서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이상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원의 범위에 조형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원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조경시설과 정원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 조형물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쟁점조형물은 이 건 토지와 독립하여 경제적 효용을 갖는 별개의 물건이라는 청구주장도 제기하였으나, 쟁점조형물의 설치 경위나 그 위치 등에 비추어, 쟁점조형물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물론이고 이 건 토지에 설치된 조경시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된 것이어서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에서 떼어내면 그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