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9월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동 및 OO동 일대에 지하상가 겸용도로(지하상가 18,978.09㎡, 지하주차장 7,136㎡, 지하통로 12,769.12㎡)를 건설하여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을 무상사용하기로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의 1단계공사 33,681.89㎡(지하상가 15,773.64㎡ 지하주차장 7,136㎡, 지하통로 10,772.25㎡)중 1차로 90.12.21 지하상가 12,962.44㎡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91.1.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2차로 91.9.28 지하상가 2,811㎡, 주차장 7,136㎡를 추가로 가사용승인 받고 이에 대하여 91.10.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9.28 이 건 지하상가 겸용도로를 준공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하상가, 주차장, 지하통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1.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지하상가 및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 건 쟁점지하통로 공사비 6,772,224,920원 상당금액의 재화를 91.9.28 대전광역시에 유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94.7.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8,11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무상사용권을 받은 부분은 지하상가·관리실·주차장이고 통로와 부대시설은 제외되었으니 유상으로 공급한 상가와 주차장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통로와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되니 과세제외 하여야 하며, (2) 이 건 쟁점지하통로가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설물과 함께 완전 준공된 날은 94.7.7 이니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기부채납한 재산에는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통로가 포함되어 있고, 통로는 상가이용에 필수적인 시설물이므로 통로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기부채납재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자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91.9.28부터 실지 이용한 이 건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91.9.28이 정당하므로 부과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및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경우 무상사용 대상이 아닌 지하통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거래인지 (2) 위 경우 지하통로의 공급시기를 지하상가 등의 가사용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나. 쟁점(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통로를 건축하여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받았을 뿐, 지하통로의 무상사용권은 얻지 못하였으니 지하통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이 건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및 지하통로를 신축하여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이 건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건으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대전광역시장간 체결한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91.9.17 위 양자간에 공증한 「대전직할시 지하도로(상가겸용) 및 동서관통도로 수정협약서」제25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하도로겸 상가조성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대전직할시에 시설물일체를 기부채납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동 협약서 제27조에는 “대전직할시장은 청구법인에게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하도 시설물 중 상가 및 주차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준공 후 총투자비용을 점용료와 상계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이 건 거래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대전광역시에 무상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지하통로를 포함한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지하통로의 기부채납도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이 건 지하통로가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의 가사용승인일인 91.9.28에 대전광역시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지하상가 등의 전 건설공사가 완공된 날인 94.7.7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관련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가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기부채납원 및 당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대전광역시장의 회신공문(대전광역시 도로 58702-161 95.2.13) 등에 의하면 이 건 대전직할시 지하도로(상가겸용)사업의 1단계공사 33,681.89㎡중 90.12.21 1차로 지하상가 15,773.44㎡중 12,962.44㎡를, 91.9.28 위 나머지 2,811㎡와 지하주차장 7,136㎡를 2차로 대전광역시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쟁점지하통로 10,772.25㎡는 가사용승인을 신청한 바 없이 92.1.17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 위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과 함께 92.6.11 대전직할시에 기부채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대전광역시장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하도겸 상가조성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에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며 대전광역시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또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 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하통로등의 시설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어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가 전시법조에 의거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국심 92전125, 92.4.16) 그러나 위와 같이 이 건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인 92.1.17로 본다 하여도 91.9.28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같이 이 건 재화의 공급은 부과처분일인 94.7.16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등에 의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2 ,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1이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로,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가산되어 과세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당초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결과와 같아져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이 공급시기를 달리 판단함으로 인한 실익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공급시기만 다소 다르게 판단하였을 뿐 달리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은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처분청의 처분도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