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 2,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9.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9.15.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향후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89년경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OOO 건설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일부가 2004년경 수용되었다.
그런데, 쟁점토지에 바로 인접하여 OOO가 건설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약 2분의 1 가량이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쟁점토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고속도로 접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그 효용가치가 떨어져 사실상 전체 토지가 건축을 하기에 불가능한 토지로 변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매년 상승하여 2005년도에는 OOO에 불과하던 재산세가 금년에는 OOO으로, 지난 6년간 약 9배 가량이 상승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임야”가 아닌 “대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지형도면고시된 토지도 아니하므로 사권제한토지로서의 감면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나,
건축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면 임야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지가 오히려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접도구역으로서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권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접도구역에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 및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해 줄 것을 청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다목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라고 규정함으로써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를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접도구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 접도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989.6.2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9.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이며, 쟁점토지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먼저, 쟁점토지가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그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다목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 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OOO,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접도구역의 임야”는 법문 그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한정되고,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는 접도구역으로서 건축이 제한되는 사권제한토지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 ③
「철도안전법」 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제한토지라 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었다거나, 동 토지가
「철도안전법」 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정황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OOO으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건축물 신축 등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권제한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역시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관련법령에 의한 건축 제한 등으로 사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에 규정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재산세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에 규정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