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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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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530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설립시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주식소유비율은 8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제이자 동 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체납된 국세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중 감사로 보아 96.4.2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3,951,54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4,09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1,020원,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1,41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8,490원 및 95년도 근로소득세 1,355,090원 합계 16,66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설립시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주식소유비율은 8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에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라)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의 규정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처제로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92.12.8 체납법인 설립시에 작성한 정관인증서사본에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더우기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