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O도 달성군 논공면 O동 OOOOO 소재 답 1,283㎡, 같은 곳 OOOOO 답 635㎡, 같은 곳 OOOOO 전 297㎡, 같은 곳 OOOOO 답 1,211㎡등 4필지 합계 3,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4.21. 취득하여 11년간 소유하다가 ‘92.3.4. 청구외 O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7.12.15.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62,648,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이의신청, ’98.4.24.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O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OO 번지에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 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데, OOOOOO(주)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의 장O 청구외 OOO을 통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실제거주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고, 설사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액이 83,000,000원이었으므로 83,000,000원을 양도차익의 한도로 보고 재계산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향인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경기도 시흥군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청구인의 고향이라는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고향이 경기도 시흥」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였는지 의심이 가고,
둘째, 청구인은 큰아들의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OO시에 옮겨놓았다고 주장하나, 큰아들의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전시 사실관계와 같이 그토록 빈번하게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큰아들의 부모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밝혀지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87.11.13.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서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위와 같은 점을 보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액결정일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의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94.12.22.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제4항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4.21. 취득하여 ’92.2.28. 양도할 때까지 11여년간 소유하였던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간에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약·종자구입 영수증사본, 농지원부사본 등을 제출하고 처분청의 소득자료 현황에서 청구인이 다른 소득자료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외 OOOO에게 이전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농약·종자구입 영수증도 1매를 제외하고는 ‘98년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이므로 청구인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으로 쟁점토지 보유 기간동안 22차례에 걸쳐서 주소지 이전이 있었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본 결과 약 7년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지만 청구인의 장O인 청구외 OOO이 OOOOOO(주)에서 근무한 관계로 의료보험혜택을 받기위하여 주민등록상만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OOOOOO(주)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인 ‘83.9.10.에는 이미 보건사회부령 제675호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에 의하여 원격지 의료보험제도가 이미 ’81.6.1.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제출만으로도 주소지 이전 없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주소 이전이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주장대로 의료보험 자격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의 장O과 동일한 주소로 이전하였다면, 피보험자 자격유지를 위하여 계속하여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전출·입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11여년의 기간동안 무려 22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을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이며 8년이상 보유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자경 사실의 증빙도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양도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3.4. 청구외 O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주장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대법 93누 16963, 94.3.8., 국심96부 3647, 97.5.2.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양도차익(165,284,065원)이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의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양수인 확인서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1) 및 쟁점(2) 별로 살펴본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