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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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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택지조성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과정에서 단지내 토지중 끝부분에 있는 일부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남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된 총공사비에서 단위당원가(평방미터당 원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1부0908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88.1.15 쟁점토지 소재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89.3.15 그 배율을 조정한 바 있으므로 동규정(가)목에 의거 89.9.28에 적용되는 배율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처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 일대 임야 및 답 6,619평방미터를 88.9.10 취득한 후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지내 끝부분에 위치한 OO동 OOOOO외 2필지 307평방미터(지목은 임야 및 답이고 구거와 인접되어 있는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0.22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인근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된 총 공사원가를 산술평균하여 단위당 원가(평방미터당 원가)를 산정하고 쟁점토지면적에 단위당 원가를 곱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90.10.16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38,959,500원 및 동 방위세 7,083,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0.31 이의신청, 91.1.24 심사청구를 거쳐 91.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토지개발사업과정에서 쟁점토지는 지형 및 지세가 불량하고, 구거가 인접하여 천재의 위험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중 끝부분에 위치하여 원매자가 없는 토지임을 알고 “88.10.8 매매”를 원인으로 88.10.22 남편인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세자진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부부간의 부동산매매행위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89.9.28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요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인근토지의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된 총 공사원가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평방미터당 단위원가를 적용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이나 이 가액을 상속세법상 증여당시의 시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요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89.9.28 현재의 기준시가로 그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관계는 부부지간이고, 청구인이 증여세자진신고기한까지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는바, 증여자인 청구외 OOO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자로 88.9.10 쟁점토지 일대 6,619평방미터를 취득하여(토지취득금액은 1,493,000,000원이고 토지개발비등은 133,898,560원임) 토지개발을 한 후 88.12.31까지 5,271평방미터를 1,512,013,000원에 양도하였음이 88년도 귀속 소득세실지조사신청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취득에 따른 취득원가를 근거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함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택지조성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과정에서 단지내 토지중 끝부분에 있는 일부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남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된 총공사비에서 단위당원가(평방미터당 원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그의 처 청구외 OOO로부터 “88.1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0.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에 의거 그 등기된 날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88.10.22 당시에는 지목이 임야와 답으로 되어 있었으나 89.4.19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한 89.9.28 에야 쟁점토지를 88.10.22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31,240,32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된 총 공사원가 1,626,898,560원(토지매입비 1,493,000,000원과 공사경비·재료비·잡급노무비 133,898,560원)을 전체토지면적(6,619평방미터)으로 나누어 산출한 평방미터당 단위원가 235,134원에 쟁점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2,186,445원과 공사비등 133,898,560원에 전체토지면적에 대한 쟁점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941,155원을 합계한 금액 78,127,6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채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택한 증여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동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의5 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88.10.22 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를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소정의 증여세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89.10.28에야 증여받은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88.10.22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동 증여재산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자가 아닌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동 부과 당시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의거 처분청이 증여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89.9.28로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60-2...(9)의 제1항 제1호 동지]. 둘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그 실질은 증여행위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은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된 총공사원가를 전체토지면적으로 나누어 평방미터당 원가를 산정하고 동 금액에 쟁점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채택한 것이나, 이와 같이 인근토지의 택지조성에 소요된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어느 경우의 시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동 증여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국세청장이 88.1.15 쟁점토지 소재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89.3.15 그 배율을 조정한 바 있으므로 동규정(가)목에 의거 89.9.28에 적용되는 배율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