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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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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4049생산일자 1994-11-22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10.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대지 96.483㎡, 아파트 173.5㎡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0.16 청구인에 대한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64,556,340원을 결정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라는 사유로 반송되어 93.11.1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납기 93.11.18)하였고, 청구인은 93.11.29 위 세액의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2 심사청구를 거쳐 94.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93.1.6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이 잠시 부재중이었다는 사유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93.11.29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장이 반송되었으므로 이를 수령하여 가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날 위 독촉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1.29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그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1.2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94.3.2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적법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 수령한 경우 그 독촉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1조 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93.10.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납부기한 93.10.31)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93.11.1 공시송달(납부기한을 11.18 로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현재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93.1.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입전화원부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위 주소지에 가입자가 청구인인 전화(OOOOOOOO)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반장)외 1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93.1.6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에 위의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보면, 공시송달의 사유가 되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93.1.8 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로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전화번호, 인근주민확인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왔다고 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적법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 수령한 경우 그 독촉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93.10.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93.11.1 공시송달하였으며 그 납부기한(93.11.18)이 경과하자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위 독촉장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93.11.29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독촉장은 받은 날로부터 113일이 지난 94.3.22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93.11.29 수령한 사실이 있고, 독촉장을 교부송달 받을 때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독촉장을 수령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고 처분이 행하여진 후 그 처분의 이행을 최고하는 의미를 가지는 독촉장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사실에 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청구인이 독촉장을 수령하고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구1818, 93.10.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