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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1468생산일자 2000-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당초 기장신고수입금액이총수입금액대비 39.6%의 기장율임이 확인되고 감사원의 조사당시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0.14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가에 소재한 OO시장내에서 OO상회(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과물을 도매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1995년 귀속분 1,495,820,000원, 1996년 귀속분 1,756,850,000원 및 1997년 귀속분 1,230,278,000원 합계 4,482,948,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61,453,700원(1995년 귀속 63,983,390원, 1996년 귀속 59,000,470원 및 1997년 귀속 38,46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심사청구에서 소득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중 일바나업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경정결정)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5년~1997년분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바, 감사원에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추계결정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이유는 당시 불시에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입금액신고서에 누락된 수입금액이 많은 관계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되는 등 신체적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강박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엄연히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존해가 부정될 수는 업으며, 총 수입금액대비 당초 신고지장율이 39.6%로서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심사결정은 기장율로서 미비와 허위를 판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바, 핵심사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5년~1997년의 3개사업연도의 OO거래 정산서의 신빙성에 있다고 할 때 청구인이 OO과 거래한 정산서가 OO자료와 맞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기장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비 또는 허위판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2)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가 소급신고된 사유가 추계결정의 타당한 사유라는 심사결정도 인건비의 사실관계 판단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인건비는 고용주와 사용인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근무사실 및 급료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1995~1997년도 인건비는 사용인이 급료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소급신고여부를 떠나 급료지급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OO과의 위·수탁거래정산서가 청구인의 업종과 무관하다는 심사결정은 청과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으로서 OO과 거래하는 위·수탁거래정산서는 매일매일 정산하여 OO에 송금하는 거래로서 청과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일일정산서의 연간합계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며, 1997년 부가가치세법시행이후 OO과의 위·수탁거래는 국세청으로부터 청과도매업으로 인정받은 업태이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1995년~1997년분 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였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에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초의 기장신고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대비 39.6% 기장율임에 미루어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고 실제의 증빙서류라고 제시한 OO거래분 “종합계산서”도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거서류가 아님으로 미루어 보아 감사원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할 당시에 청구인으로 받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이 사실로 인정된다.

(2) 또한 쟁점사업장에서의 판례비와 일반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를 살펴보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고지후인 1999.1월에야 1995년 귀속분 76,960,000원, 1996년 귀속분 81,510,000원 및 1997년 귀속분 81,510,000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소급신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시킨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귀속분 61%, 1996년 귀속분 64.5% 및 1997년 귀속분 54.8%(3개년도 평균 60.4.%)로서 당초의 기장신고내역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하고, 감사원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조사당시에 청구인이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바 있어 처분청에서 총수입금액 1995년 귀속분 2,454,000,000원, 1996년 귀속분 2,722,000,000원 및 1997년 귀속분 2,243,000,000원(계 7,419,000,000원)에 표준소득율 512211호(일반과실도매업)의 자가기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장부를 비치·기장하였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OO거래분 “종합계산서”(관련연도중 매월당 1매씩)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는 OO과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정산서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도매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필요경비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사업장에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후인 1999.1월 이후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소급신고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당초 기장신고수입금액이총수입금액대비 39.6%의 기장율임이 확인되고 감사원의 조사당시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