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외 11필지 대지 1,252.8평방미터 및 도로 11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9인(이하 “토지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89.4.21 양도하였고 토지 양수인들이 위 대지상에 연면적 197.28평방미터 내지 226.1평방미터의 지하 층 및 지상2층 주택 10동을 89.11부터 90.2까지 각각 건축함에 따라 90.5.31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방위세 23,499,530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77,189,430원 및 동 방위세 15,437,880원을 90.5.16 결정고지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6 이의 신청 및 90.9.29 심사청구를 거쳐 9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법시행령 부표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고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이며 3층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서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은 297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85평방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주택의 단위규모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동조 제2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택은
첫째,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다세대주택의 요건인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3층이하 2세대이상 등을 충족하고 있으며
둘째, 공동주택의 요건인 대지 및 건물설비등을 공동사용하고 지하층, 1층, 2층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등을 갖추고 있고,
셋째, 주택의 규모에 있어서는 지하층, 1층, 2층의 각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실질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에 의한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따라 주택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한 주택규모를 볼 때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건축물 관리대장등에 의하면 토지 양수인들이 국민주택규모이상(85평방미터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축 후 이를 양수한 사람도 동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 신축 및 국민주택 건설 용지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토지양수인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토지 양수인들이 신축한 주택이 실질적으로 건축법시행령 부표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규정된 다세대주택의 요건인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3층 이하, 2세대이상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지하 및 지상 1,2층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속하며, 지하층 및 지상 1,2층의 각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상에 토지양수인들이 신축한 주택에 대한 인천직할시 서구청의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와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용도표시가 “주택”으로만 되어 있고 각 층별 면적은 최소 57.60평방미터 내지 최대 78.75평방미터 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당심의 조사과정에서 현장에 임하여 본 바, 동 주택은
첫째, 지하층 및 지상 1층, 2층의 각 세대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둘째, 연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부표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공동주택중 다세대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셋째, 지하층 및 지상 1층, 2층에는 각층당 2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수인들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임대 및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