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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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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닌한 무효의 처분(취소)
국심1995중0112생산일자 1995-04-06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식료품 및 일용잡화 소매업을 경영하다가 93.1.31 폐업한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월부터 92년12월까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118,771,642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94.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1,966,120원, 90년 제2기분 3,645,780원, 91년 제1기분 2,777,420원, 91년 제2기분 3,532,570원, 92년 제1기분 2,880,900원, 92년 제2기분 5,891,660원을 결정하고 94.6.16 납세고지서를 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우송하였으나 94.6.21 반송되었고, 다시 94.6.22 서울특별시 OO동 OOOOOO와 같은곳 OOOOOO로 납세고지서를 직접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어렵자 94.7.1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제1, 2, 5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93.4.19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다가 93.4.2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 OOOOO OOOO OOOO로 전출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의 사업장 및 전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다가 송달이 불가능하다 하여 행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OOO OOOOOO, 82.5.20 제2부 판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 OOOOOOO 같은 취지).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