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101418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서를 97.12.23 수령한 사실이 김천우체국에서 발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만인 98.2.23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