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2.1. OOO(290분의 69 지분인 6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OOO, OOO, OOO 토지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8.4. 현지 출장결과,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자진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8.5.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8.5.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