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소재 사업장에서 OO상회라는 상호를 가지고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O OO상사(OOO·OOOOOOOOOOOO)로 부터 아래와 같이 87.1.31-6.30 간에 7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1,916,406원을 공제하였는 바,
아 래
일 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87.1.31
87.2.28
87.3.15
87.3.31
87.4.30
87.5.30
87.6.30
국 판
파 지
국 판
파 지
〃
〃
〃
37,020kg
34,750
5,000
41,435
2,721,700
2,780,000
450,000
3,314,800
2,010,000
2,525,600
5,361,960
272,170
278,000
45,000
331,480
201,000
252,560
536,196
계
19,164,060원
1,916,406원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 함으로써 88.9.16 청구인에게 87.1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2,200,61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8.9 이의신청과 88.11.3 심사청구를 거쳐 89.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로 부터 실물(파지)을 실제로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동 OOO의 확인서와 파지에 대한 계량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가공매입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처분청이 자료상 종합근절대책에 의한 조사결과,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는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 OOO O OOO 소재에서 위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물거래는 전혀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 부터 88.11.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된 위장사업자인 바, OO상사 OOO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로 부터 파지를 실제 매입하고 이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이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OOOOOOOOOOOOOO)는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하는양 청량리세무서에 87.1.13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87.1.6)을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파지도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동 사업자등록지에서 그의 부인과 함께 포장마차집을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중랑구 OO동 OOOOOO소재 OO공사 OOO에게 87.1.15자 파지 4,560,500원(부가가치세 별도)외12건 52,570,015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주고 부가가치 세액의 60% 상당액의 수수료를 받는등 87.1.6 개업이후 88.2.5 폐업신고일 까지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222건 1,473,444,45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킨 사실로 인하여 청량리세무서장(처분청)으로부터 88.11.4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된 자 임이 청량리세무서장의 이 건 조사서류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실물을 매입하고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항변자료로서 (1) OOO의 확인서와 (2) 이 건 부가가치세 추징결의서 (3) 파지를 계근한계량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1) OOO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주관적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2)의 부가가치세 추징결의서는 항변자료로서의 의미가 없고 (3)의 계량서는 공급자의 명시가 없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도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불능한 것은 아니며,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OO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동 대금지급 사실을 어음·수표 등의 금융자료면에서 전혀 입증을 못하고 있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등을 모두어 볼 때, 이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로 부터 파지를 실제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OO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O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